울진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진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수립)

제4조(지원계획수립)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4. 꿀벌 질병 방역 대책 및 지원계획5. 양봉농가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군에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2. 사업장이 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2.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산물ㆍ부산물 가공 시설 설치3. 꿀벌의 집단폐사 예방등을 위한 질병방역, 해충방제 사업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5. 토종벌산업 육성 및 연구ㆍ개발6. 양봉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밀원식물의 조성)

제8조(밀원식물의 조성)① 군수는 산림을 조성하거나 산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양봉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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