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유지·발전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의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항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7. 양봉 산물·부산물의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방안8.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김해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품질개량ㆍ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2. 고유 브랜드 상표 개발 및 등록 사업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시설4.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5. 양봉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6.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7. 양봉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 사업8. 양봉농가 및 농가단체의 경영안정 및 개선에 필요한 사업9.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