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 내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임산부”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지역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3. “비식별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4. “보호출산”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절차를 거쳐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과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2.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4. 위기임산부에 대한 양육지원5.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6.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7.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8.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지원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의 장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경상남도의 위기임산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인간심리, 사회복지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상담기관 지정·운영)
제7조(지역상담기관 지정·운영)①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지역상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6조제3항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2.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정취소에 따른 운영비의 환수)
제8조(지정취소에 따른 운영비의 환수)① 법 제22조제1항, 제24조 및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에 지원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환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되,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