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내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임산부”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지역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3. “보호출산”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산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차별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지원2.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지원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지원4. 위기임산부에 대한 양육 지원5.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6.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보건ㆍ의료 지원7.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8. 보호출산 지원9.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지원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5조(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정취소 등)

제6조(지정취소 등)① 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의 장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전북특별자치도의 위기 임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인간심리, 사회복지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① 이 조례에 따른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정보열람 및 접근 권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비밀 누설, 정보 유출 또는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해촉, 위탁계약 해지, 고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과아동보호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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