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과정을 돕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2.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지원 및 교육3.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 양육 및 의료 지원4.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5.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및 지역상담기관 이용 관련 등의 홍보6.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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