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8-03 시행 2017-08-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경상남도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도지사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2.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3.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4.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5.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6.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제7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용역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사업3.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연구사업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