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반시설(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기반시설로서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경상남도가 관리감독기관인 기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3.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5. 성능평가 및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보고서, 도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자사업자 및 민간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제6조(기반시설 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2.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3.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4.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5. 성능개선기준의 충족여부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6.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7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자문2. 법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 심의3. 법 제13조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설정 심의4.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 자문5.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반시설 업무 담당국장, 간사는 기반시설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2.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제9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④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도로, 항만에 대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