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

제4조(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반시설의 혁신적 기술 발굴ㆍ적용을 위해 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5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법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2. 법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3. 법 제13조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설정4. 법 제14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5.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기획조정실장나. 도민안전실장다. 건설교통국장라. 환경산림국장마. 해양수산국장바. 농축산식품국장사. 그 밖에 기반시설 관련 실ㆍ국장2. 위촉직 위원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사장다. 그 밖에 기반시설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반시설 업무 담당 부서 과장이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제11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도지사는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도로, 항만ㆍ어항, 하천, 저수지, 수도, 하수도 등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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