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민 안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9. 22.>2.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9. 22.>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신설 2025. 9. 22.>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 <신설 2025. 9. 22.>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9. 22.>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반시설 을 관리하여야 한다.1. 기반시설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후화에 따른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한다.2.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1.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2.>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2.>3.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2.>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2.>5. 성능평가 및 제7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2.>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2.>7.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25. 9. 22.>[제목개정 2025. 9. 22.]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20명 이내로 구성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개정 2025. 9. 22.>3. 기반시설 건설ㆍ유지관리 등 관련 산업체ㆍ학교ㆍ연구기관의 전문가4. 기반시설 건설ㆍ유지관리 등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5. 그 밖에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기여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관계 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계 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실무협의회 운영)
제10조(실무협의회 운영)① 도지사는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관계 부서(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의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11조(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제11조(성능개선 충당금 적립)① 도지사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 소관 시설인 도로, 항만에 대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성능개선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주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료ㆍ점용료ㆍ수수료 등2. 관리주체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3. 관리주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충당금의 운용 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등 수입금5. 관리주체의 미처분이익잉여금6. 그 밖에 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 생긴 수입금④ 도지사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22.]
제12조(의회 보고)
제12조(의회 보고)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경상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 9. 2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9. 2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