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 고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고 인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E-mailE-mail
신고사항위반사항 확인일시위반사항 확인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피신고인피신고인성명(업체명) 및 차량번호 등성명(업체명) 및 차량번호 등
신고사항피신고인피신고인주소 또는 위반장소주소 또는 위반장소
신고사항신고내용신고내용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_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 청 인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 (신고인)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E-mailE-mailE-mail
신고사항피신고인피신고인피신고인피신고인신고일자신고일자년 월 일
신고사항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포상금 지급방법계좌입금 [ ] 전통시장 상품권 [ ]계좌입금 [ ] 전통시장 상품권 [ ]계좌입금 [ ] 전통시장 상품권 [ ]계좌입금 [ ] 전통시장 상품권 [ ]계좌입금 [ ] 전통시장 상품권 [ ]계좌입금 [ ] 전통시장 상품권 [ ]계좌입금 [ ] 전통시장 상품권 [ ]계좌입금 [ ] 전통시장 상품권 [ ]계좌입금 [ ] 전통시장 상품권 [ ]계좌입금 [ ] 전통시장 상품권 [ ]계좌입금 [ ] 전통시장 상품권 [ ]
계좌정보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계좌정보예금주예금주성 명성 명성 명
계좌정보예금주예금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_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

연 번신고 일자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수자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
연 번신고 일자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피 신 고 인피 신 고 인피 신 고 인피 신 고 인접수자지급 일자예금주지급액 (원)입금 계좌 (은행명)지급 방법상품권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연 번신고 일자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신고유형성명주소업체명․ 차량번호위반행위 내용접수자지급 일자예금주지급액 (원)입금 계좌 (은행명)지급 방법상품권 수령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

별표_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위반행위별포상금액(원)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유상운송 금지 위반행위(제2조제1항제1호)100,000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제2조제1항제2호)150,000
3. 운송주선사업자의 재계약 또는 중계·대리 금지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행위(제2조제1항제3호)150,000
4. 운송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제2조제1항제4호)회수금액의 10%. 다만, 백원 이하는 절사하며, 최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제2조제1항제5호)200,000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제2조제1항제6호)2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지급한다.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법 제56조 위반2.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 법 제11조의2제3항 위반3. 재계약 또는 중개·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법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위반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 위반5.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 위반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 위반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④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⑤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2. 신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4.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6.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7.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제7조(포상금의 환수)

제7조(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신고인이 거짓 또는 제6조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① 도지사는 포상금의 신고·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9.2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경우 영 제1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는 위반행위 신고·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군이 부담한다. <신설 2024.9.26.>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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