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2-24 시행 2023-0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유형포상금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10만원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20만원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1호의3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10만원
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15만원
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회수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20만원 한도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8.12.>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위반행위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한다.② 포상금의 지급결정은 신고나 고발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시장은 신고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환수)

제6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제7조(권한 위임)

제7조(권한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 내용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여부 통지3. 제4조에 따른 신고 접수4.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5. 제6조에 따른 포상금 환수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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