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포상금 지급 기준(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관련)

구분포상금
1.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10만원
2. 법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0만원
3. 법 제11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15만원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회수금액의 100분의 10 (백원 이하는 절사하고, 2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0. 5. 28.>
 포상금 지급 기준(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고인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E-mailE-mail
신고사항위반사항 확인일시위반사항 확인일시위반사항 확인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피신고인피신고인피신고인성명(업체명), 차량번호 등성명(업체명), 차량번호 등성명(업체명), 차량번호 등성명(업체명), 차량번호 등
신고사항피신고인피신고인피신고인주소 또는 위반 장소주소 또는 위반 장소주소 또는 위반 장소주소 또는 위반 장소
신고사항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 1개월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E-mailE-mail
신청인신청인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신청인신청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신고사항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사항피신고인피신고인피신고인피신고인성명(업체명)성명(업체명)
신고사항신고사항피신고인피신고인피신고인피신고인주소(차량번호)주소(차량번호)
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1. 신고한 사항이 위법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 한 경우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3.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12539;경찰&#12539;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협회)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신청)

제4조(포상금 신청) 영 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① 시장은 신청받은 포상금을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6조(신고인의 보호)

제6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1.>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1.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의 접수2.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 통보서의 접수3. 영 제1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내용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4.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의 통보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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