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10-15 시행 2012-10-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 명본인과의관계연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년 수 입기 타비 고
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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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 주 소 : * 학 교 명 :
* 성 명 : 한글 (남 여) * 학 년 :
한자 * 성 명 : 한글 (남 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한자
* 지도자경력 : 년 월 일부터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년 월 일까지 * 보호자와의 관계 :
( 년 월) * 장학생구분 : 유공자, 유등, 특기
* 공적개요
3. 가족사항
4. 보호자 재산현황
고성군 20 년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학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별지 2호서식).
20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
(주)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년 학과
3. 성 명 : 한글 (남 여)
 한자
4.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 학습성취도 : 가( ), 부( )
 ○ 학습태도 :
 20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고성군수 귀하
* 학습성취도는 ‘미’이상 과목이 전체 교과목의 50퍼센트 이상 여부 확인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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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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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을 거쳐 군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7. 8. 7 규 499> <개정 2004. 8. 7>1. <삭제 99. 10. 9 규 885>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3. <삭제 99. 10. 9 규 885>4. <삭제 99. 10. 9 규 885>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군지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회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90. 10. 6 규 606>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군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군수와 사전협의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는 한편 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 10. 6 규 606>②도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는 군지회장은 학교장을 통하여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 25 규 907>③<삭제 2000. 11. 25 규 907>④<삭제 2000. 11. 25 규 907>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군수는 장학생에게 군수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3. 5. 31 규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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