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11-05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_평가기준

계이장 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이장 상훈기장학금 수혜여부
10030302020
근속연수7년 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1년이상 3년미만
점 수30252015105
학업성적 우수분야5급(60/100)이내 과목 수/전체 과목 수5급(60/100)이내 과목 수/전체 과목 수5급(60/100)이내 과목 수/전체 과목 수5급(60/100)이내 과목 수/전체 과목 수5급(60/100)이내 과목 수/전체 과목 수
학업성적 우수분야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50%이상 60%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도 대표급,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군 대표급, 군수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302520151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군수
점 수2015105
횟 수없음1회2회3회 이상
점 수20151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별표] (신설 2020. 11. 5) 
평 가 기 준 (제4조제1항 관련)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이장 경력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다. 이장 상훈: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 1회만 인정

 라. 기 장학금 수혜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사기진작의 하나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이장자녀에 대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문개정 96. 12. 30 조 1500> <개정 2020.11.5. 조2603>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11.5. 조2603]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11.5. 조2603>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 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6. 12. 30 조 1500> <개정 2020.11.5. 조2603>②제l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읍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0 조 1655><개정 2002. 4. 17 조 1721><개정 2020.11.5. 조2603>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군이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91. 8. 2 조 1274><개정 2020.11.5. 조2603>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금액 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1. 중학생: 20만원2. 고등학생: 50만원3. 대학생: 1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군수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1.5. 조2603]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본인 또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 할 수도 있다. <개정 2000. 7. 10 조 1655>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0 조 1655> <개정 2004. 9. 14 조 1793> <개정 2020.11.5. 조2603>1. 해당 학생의 장학금을 초과하는 타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 <개정 2020.11.5. 조2603>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보호자인 이장이 장학금 지급일 현재 이장직을 상실한 때 <신설 2004. 9. 14 조 1793>②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8. 5. 24 조 1034> <개정 2020.11.5. 조2603>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보조금·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1.5. 조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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