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0-14 시행 2022-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일 주차 (최대금액)
영화 관람시영화 미관람시1일 주차 (최대금액)
최초 3시간 무료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최초 1시간 무료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4,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1] <신설 2022.10.14.>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제5조제4항 관련)

비고
1. 유료운영시간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09:00 ~ 22:00 까지
2. 요금징수방법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온 후 주차관제시스템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 1일 주차요금 최대금액은 4,000원으로 한다.
3. 방치자동차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차량 방치 시 견인보관소로 견인조치 한다.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소유주 부담)
4.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 주차장 출입 자동차는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하고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주차된 자동차 내에 현금이나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한다.
 ○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5.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거부사항
 ○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 그 밖에 군 행사 등을 위해 주차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별표 2_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ㆍ감면대상

감면범위감 면 대 상비 고
1. 주차요금 전액 감면○ 주차권을 발행받은 시간부터 1시간 이내 자동차 ○ 공적 용무로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 중 주차권에 방문부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교부일로부터 1년간) ○ 국가유공자(등록증 소지자에 한함)
2.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함) ○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연간 봉사활동실적이 40시간 이상인 자로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비고 주차요금을 면제ㆍ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요금을 계산할 때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적용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비고 주차요금을 면제ㆍ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요금을 계산할 때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적용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비고 주차요금을 면제ㆍ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요금을 계산할 때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적용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2] <신설 2022.10.14.>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ㆍ감면대상(제5조제5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고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조2747>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화관의 명칭은 고성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으로 하고,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58에 둔다.<개정 2022.10.14. 조2747>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영관 2개관(영사실 포함)2. 매표소 및 매점3.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ㆍ착유)<신설 2022.10.14. 조2747>4. 그 밖의 부대시설<개정 2022.10.14. 조2747>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에 따라 휴관이 필요한 날2.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예정일 7일 전에 고성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관람료 등)

제5조(관람료 등)① 영화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영화 관람료는 인근 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고성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③ 징수한 관람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영화 상영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2. 영화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④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10.14. 조2747>⑤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2.10.14. 조2747>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 또는 주차요금 징수시간 이후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날 주차요금 징수시간 전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않는다.<신설 2022.10.14. 조2747>〔제목개정 2022.10.14. 조2747〕

제6조(입장 제한)

제6조(입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2.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사람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화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영화관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조2747>③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영화 관람료와 부대시설에서 얻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영화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시설의 증ㆍ개축 및 내부시설의 개조ㆍ변조하는 행위2.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3. 보조금 및 운영 수익금을 영화관 운영 외에 사용하는 행위③ 수탁자는 영화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별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화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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