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12-27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순번의안번호제출부서건 명비 고
〔조례안〕 : 건
1○○○○○조례중개정조례안
〔규칙안〕 : 건
2○○○○○규칙제정안
3○○○○○규칙중개정규칙안
〔심의보고안건〕: 건
4○○○○○
5○○○○○
6○○○○○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규칙안․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규칙안․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규칙안․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규칙안․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규칙안․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별지 제2호서식

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
의 안 번 호의 안 번 호의 안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보 고 사 항심 의 보 고 사 항
의 결(보고) 년 월 일의 결(보고) 년 월 일의 결(보고) 년 월 일19 . . . (제 회)19 . . . (제 회)19 . . . (제 회)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보 고 사 항심 의 보 고 사 항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19 년도 ○○○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19 년도 ○○○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19 년도 ○○○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19 년도 ○○○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19 년도 ○○○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19 년도 ○○○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19 년도 ○○○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19 년도 ○○○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19 년도 ○○○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19 년도 ○○○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19 년도 ○○○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19 년도 ○○○ ○○○
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실, 국장 ○○○○○실, 국장 ○○○○○실, 국장 ○○○○○실, 국장 ○○○○○실, 국장 ○○○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19 . . .19 . . .19 . . .19 . . .19 . . .
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
※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별지 제3호서식

제 회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 회 의 록제 회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 회 의 록
일 시20 . . . :
장 소
참석위원
의 안◦ 총 건 ∙ 조 례 안 : 건 ∙ 규 칙 안 : 건 ∙ 심의보고안건 : 건
회 의 내 용별지 기재와 같음
근 거 법 거「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15조
제 회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20 . . .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 간사 법무통계담당 ○ ○ ○ (서명)제 회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20 . . .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 간사 법무통계담당 ○ ○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고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규 995><개정 2012.03.14. 규 1064>

제2조(성격 및 기능)

제2조(성격 및 기능)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이하 "영"이라 한다)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8. 9. 규 1171><개정 2020. 1. 28. 규 120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3.14. 규 1064>②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ㆍ담당관ㆍ추진단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00. 12. 1 규 908><개정 2005. 5. 6 규 971><개정 2006.11.9 규 995><개정 2012.03.14. 규 1064><개정2018.8.9. 규1171><개정 2019. 1. 1. 규1178><개정 2020. 1. 28. 규 1206><후단 삭제 2022. 1. 13. 규 1242><타법개정 2022.12.27. 규 1253>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① <삭제 2006.11.9 규 995>②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개정 2018. 8. 9. 규1171>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고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에 따른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3.14. 규 1064><개정 2019. 1. 1. 규1178><개정 2020. 1. 28. 규 1206>

제5조(출석발언자)

제5조(출석발언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9. 규 1171>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개정 2018. 8. 9. 규 1171>② 제l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03.14. 규 1064>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① 의안은 소관업무 부서장이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0. 12. 1 규 908><개정 2018. 8. 9. 규1171><개정 2019. 1. 1. 규1178>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의안에 제출일자를 기재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8. 8. 9. 규1171>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이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될 때에는 관계 부서 간 합의를 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1.9 규 995><개정 2012.03.14. 규 1064><개정 2018. 8. 9. 규1171>

제9조

제9조 <삭제 2018. 8. 9. 규 1171>

제10조(의안의 심의·의결)

제10조(의안의 심의·의결)① 의안 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및 배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계부서간의 이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규1171>③ 고성군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사무의 부서장이 주요내용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신설 2012.03.14. 규 1064><개정 2018. 8. 9. 규1171>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18. 8. 9. 규1171>② 의장ㆍ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8. 8. 9. 규1171>

제12조(대리출석)

제12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서의 주무담당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06.11.9 규 995><개정 2018. 8. 9. 규 1171>② 대리출석한 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보충설명)

제13조(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 업무 담당(6급)이 된다.<전부개정 2012.03.14. 규 1064><개정 2018. 8. 9. 규1171><개정 2020. 1. 28. 규 1206>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회의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간사가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9. 규117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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