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2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직렬별 정원표 <개정 202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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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9 규1013> <개정 2009.6.8 규1024>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0. 1. 14 규 893> <개정 2000. 8. 1 규 902> <개정 2000. 12. 1 규 909> <개정 2002. 11. 11 규 936> <개정 2009. 6. 8 규 1024>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6. 8 규 10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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