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수 강 생강 좌 명( 반)( 반)( 반)
수 강 생성 명연 락 처
수 강 생주 소
수 강 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감면률(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실제수강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감면사유
※첨부서류대상자의 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서,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상자의 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서,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상자의 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서,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상자의 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서,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고성군수 귀하
수 강 생강 좌 명( 반)( 반)( 반)( 반)( 반)
수 강 생성 명생년월일--
수 강 생주 소연 락 처
수 강 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감면율(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실제납부 수 강 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예 금 주 명예 금 주 명예 금 주 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
반환신청 사 유
위와 같이「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고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수강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2.07.02. 조 2072>

별표1 서식

구 분대 상비 고
면 제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3)「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면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6급 장애인 2)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 3) 한부모 가정, 그 자녀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저소득가구 5)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구비서류1) 수강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고성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23., 2019. 11. 11.>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군민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제3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3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2. 23.>1. 고성군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2.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3. 성인 문해교육, 군민교양강좌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4. 평생교육과 관련한 학습동아리 발굴 및 육성5.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제3조의2(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3조의2(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과 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연중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1.>② 군수는 교양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시 군민,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등 맞춤형 강좌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1.>③ 군수는 교양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과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1.>④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개강식 및 수료식을 개최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1.>⑤ 군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프로그램 발표회, 체육대회, 견학 등을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 지원 및 편의 제공을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1.> <개정 2016. 2. 23.>

제4조(설치)

제4조(설치) 군수는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협력증진을 위하여 고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6. 2. 23.>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기관힝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업무에 관하여 군수가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3. 7. 31., 2016. 2. 23., 2019. 11. 11.>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 2. 23., 2019. 1. 1., 2019. 11. 11.>1. 평생교육 전문가2.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3. 평생교육업무 관련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4. 군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의장 등의 직무)

제7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및 위촉 해제)

제8조(임기 및 위촉 해제)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2. 23.>② 공무원 및 기관장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근무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3.>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7. 31.>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조정2.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시행3. 평생학습 기관의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연계, 조정이 필요한 사항4.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추진5. 그 밖에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2. 23.]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이동 2016.02.23. 조2257>협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5., 2016. 2. 23., 2023. 2. 24., 2024. 8. 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 4. 1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4. 1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 4. 10.>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2. 23.]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 평생교육 학습 기회 및 정보 제공2. 평생교육 상담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4.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사업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6. 2. 23.]

제17조(지정ㆍ운영)

제17조(지정ㆍ운영)① 평생학습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면 제1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 2. 23.>② 평생학습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며, 제16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평생학습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평생학습센터에 배치되는 직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6. 4. 10.>

제19조

제19조 삭제 <2026. 4. 10.>

제20조

제20조 삭제 <2026. 4. 10.>

제21조(문해교육의 실시)

제21조(문해교육의 실시)군수는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고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문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2. 23.]

제22조(임무)

제22조(임무)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문해교육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연구 지원5. 문해교육 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6. 문해교육 대상자의 문해력 증대 및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7. 학력인정과정 운영에 필요한 준비 및 지원8.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6. 2. 23.]

제22조의2(경비 지원)

제22조의2(경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습동아리 사업 등2.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3. 문해교육 관련 행사 개최 시 참가자의 차량임차료, 식비ㆍ다과비, 체험학습 입장료 등[본조신설 2019. 11. 11.]

제23조(지도·감독)

제2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진흥 사업비를 지원받은 평생교육 단체 및 시설 등에서는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16. 2. 23.>]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 10. 12., 2023. 10. 4.>[제19조에서 이동 <2016. 2. 23.>]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16. 2. 23.>]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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