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1-01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인 적 사 항성 명
인 적 사 항소속(주소)
인 적 사 항생년월일
종 류종 류
공적개요공적개요
수여연월일수여연월일
인 적 사 항성 명
인 적 사 항소속(주소)
인 적 사 항생년월일
종 류종 류
공적개요공적개요
수여연월일수여연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군수표창 수여 확인서


위와 같이 표창수여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군수표창 수여 확인서


위와 같이 표창수여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포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

제2조(사무관장)

제2조(사무관장)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공로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 8. 1 규 880><개정 2019. 1. 1. 규1178>

제3조(정의)

제3조(정의)① 조례 제5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증산·건설·수산·축산·산림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 등 군정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89 8. 14 조 556>② 조례 제9조에 규정한 산하기관의 장이라 함은 군소속 일차 관서장과 읍면장을 말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84.1.11 규 401>

제5조(포상시기)

제5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의한 정기포상은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한다. <개정 96. 12. 30 규 816, 2016.7.4. 규1142>

제6조(표창의대리수령)

제6조(표창의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6.7.4. 규1142>

제7조(표창사실확인)

제7조(표창사실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신설 2016.7.4. 규1142>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