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16 시행 2021-02-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해양레저스포츠학교 프로그램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법 인 명)성 명 (법 인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 (H․P : )☎ (H․P : )☎ (H․P : )☎ (H․P : )☎ (H․P : )☎ (H․P : )☎ (H․P : )
신청 구분교 육교 육딩기요트딩기요트□ 3시간 □ 1일 □ 2일 □ 3일 이상( 일)□ 3시간 □ 1일 □ 2일 □ 3일 이상( 일)□ 3시간 □ 1일 □ 2일 □ 3일 이상( 일)□ 3시간 □ 1일 □ 2일 □ 3일 이상( 일)□ 3시간 □ 1일 □ 2일 □ 3일 이상( 일)
신청 구분교 육교 육윈드서핑윈드서핑□ 3시간 □ 1일 □ 2일 □ 3일 이상( 일)□ 3시간 □ 1일 □ 2일 □ 3일 이상( 일)□ 3시간 □ 1일 □ 2일 □ 3일 이상( 일)□ 3시간 □ 1일 □ 2일 □ 3일 이상( 일)□ 3시간 □ 1일 □ 2일 □ 3일 이상( 일)
신청 구분체 험체 험1시간1시간□ 카약 □ 패들보드 □ 크루저요트□ 카약 □ 패들보드 □ 크루저요트□ 카약 □ 패들보드 □ 크루저요트□ 카약 □ 패들보드 □ 크루저요트□ 카약 □ 패들보드 □ 크루저요트
신청 구분체 험체 험□ 카약 □ 패들보드 □ 크루저요트□ 카약 □ 패들보드 □ 크루저요트□ 카약 □ 패들보드 □ 크루저요트□ 카약 □ 패들보드 □ 크루저요트□ 카약 □ 패들보드 □ 크루저요트
교육․체험 희망시기교육․체험 희망시기교육․체험 희망시기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인원인원인원교육교육교육
인원인원인원체험체험체험총 명(성인 청소년 어린이 )총 명(성인 청소년 어린이 )총 명(성인 청소년 어린이 )총 명(성인 청소년 어린이 )
인원인원인원크루저체험크루저체험크루저체험명(36개월 미만 영유아 명)명(36개월 미만 영유아 명)명(36개월 미만 영유아 명)명(36개월 미만 영유아 명)
수강료감면 신청인원수강료감면 신청인원수강료감면 신청인원사유(조항)사유(조항)사유(조항)사유(조항)사유(조항)인원(명)인원(명)
수강료감면 신청인원수강료감면 신청인원수강료감면 신청인원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분증 및 감면대상 확인 서류 등신분증 및 감면대상 확인 서류 등신분증 및 감면대상 확인 서류 등신분증 및 감면대상 확인 서류 등신분증 및 감면대상 확인 서류 등신분증 및 감면대상 확인 서류 등신분증 및 감면대상 확인 서류 등신분증 및 감면대상 확인 서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계류시설 이용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성별성별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자택전화자택전화자택전화직장전화직장전화직장전화직장전화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
신청인신청인
이용시설명이용시설명이용시설명
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일시일시일시.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상시상시상시.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신청 시※감면신청 시※감면신청 시※감면신청 시※감면신청 시※감면신청 시※감면신청 시※감면신청 시※감면신청 시※감면신청 시※감면신청 시※감면신청 시※감면신청 시※감면신청 시※감면신청 시※감면신청 시
이 용 료이 용 료구 분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합 계 (원)합 계 (원)합 계 (원)
이 용 료이 용 료계 류 장합 계 (원)합 계 (원)합 계 (원)
이 용 료이 용 료합 계 (원)합 계 (원)합 계 (원)
사용선박사용선박요트종류선 명선 명
사용선박사용선박길 이미터(ft)미터(ft)미터(ft)미터(ft)미터(ft)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톤국 적국 적
관리대행자관리대행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직장전화직장전화
관리대행자관리대행자
참고사항참고사항선박등록여부선박등록여부□등록(등록번호: )□등록(등록번호: )□등록(등록번호: )□등록(등록번호: )□등록(등록번호: )□등록(등록번호: )□등록(등록번호: )□등록(등록번호: )□등록(등록번호: )□등록(등록번호: )□등록(등록번호: )□미등록□미등록□미등록□미등록
참고사항참고사항실소유자실소유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연락번호연락번호연락번호연락번호연락번호연락번호
참고사항참고사항실소유자실소유자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
구비 서류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 ※ 외국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 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 ※ 외국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 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 ※ 외국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 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 ※ 외국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 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 ※ 외국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 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 ※ 외국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 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 ※ 외국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 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 ※ 외국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 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 ※ 외국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 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 ※ 외국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 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 ※ 외국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 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 ※ 외국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 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 ※ 외국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 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 ※ 외국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 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 ※ 외국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 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 ※ 외국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 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 ※ 외국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 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1. 선적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 ※ 외국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 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계류시설 이용 변경(취소)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E - mailE - mailE - mail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자택자택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이용시설이용시설이용시설이용시설
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
변경 또는 취소사유변경 또는 취소사유변경 또는 취소사유변경 또는 취소사유
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구 분금 액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합 계합 계합 계합 계
비고비고비고비고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시설 이용승인서 2. 시설 이용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1. 시설 이용승인서 2. 시설 이용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1. 시설 이용승인서 2. 시설 이용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1. 시설 이용승인서 2. 시설 이용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1. 시설 이용승인서 2. 시설 이용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1. 시설 이용승인서 2. 시설 이용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1. 시설 이용승인서 2. 시설 이용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1. 시설 이용승인서 2. 시설 이용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1. 시설 이용승인서 2. 시설 이용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계류시설 이용승인서

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 년 월 일 (사업자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인등록번호)
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용요트사용요트요트종류선 명
사용요트사용요트길 이ft(미터)총톤수총톤수총톤수톤톤톤국 적
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사용선석번호사용선석번호사용선석번호사용선석번호사용선석번호-
이용시설이용시설이용시설
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이 용 료구 분구 분금 액금 액합 계합 계합 계
이 용 료합 계합 계합 계
이 용 료합 계합 계합 계
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별도 작성※별도 작성※별도 작성※별도 작성※별도 작성※별도 작성※별도 작성※별도 작성※별도 작성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따라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따라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따라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따라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따라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따라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따라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따라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따라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따라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따라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따라 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 성 군 수고 성 군 수고 성 군 수고 성 군 수고 성 군 수고 성 군 수고 성 군 수고 성 군 수고 성 군 수고 성 군 수고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수강료 등의 반환신청서

신청인주 소(☎ )(☎ )(☎ )(☎ )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승인 내용종류□ 수강료 (프로그램명: ) □ 이용료 (이용시설명: )□ 수강료 (프로그램명: ) □ 이용료 (이용시설명: )□ 수강료 (프로그램명: ) □ 이용료 (이용시설명: )□ 수강료 (프로그램명: ) □ 이용료 (이용시설명: )
승인 내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
승인 내용수강료등 납부액수납일수납일
수강 및 시설이용 취소․해지사유수강 및 시설이용 취소․해지사유
반환금 산출내역반환금 산출내역반환 금액금 원 (₩ )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강료 등의 반환신청서
 No.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이용 등)

제2조(시설 이용 등)①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학교(이하 “레저스포츠학교”라 한다)에서 체험·교육 등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수강료 등 감면)

제3조(수강료 등 감면)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강료 및 이용료(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작성 시 감면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4조(수강료 등 반환)

제4조(수강료 등 반환) 조례 제22조에 따라 수강료 등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