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6-02 시행 2022-06-02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 및 이용료

과 정 명교육 일수(시간)수강료(원) (1명 기준)교 육 내 용
딩기요트 / 윈드서핑1일(3시간 이내)30,000- 세일링 요트의 이해 - 바람과 범주코스의 이해 - 해상안전 교육 및 체험 등
딩기요트 / 윈드서핑1일(5시간 이내)50,000- 세일링 요트의 이해 - 바람과 범주코스의 이해 - 해상안전 교육 및 체험 등
딩기요트 / 윈드서핑2일(10시간 이내)70,000- 세일링 요트의 이해 - 바람과 범주코스의 이해 - 해상안전 교육 및 체험 등
딩기요트 / 윈드서핑3일(15시간 이내)90,000- 세일링 요트의 이해 - 바람과 범주코스의 이해 - 해상안전 교육 및 체험 등
딩기요트 / 윈드서핑4일(20시간 이내)110,000- 세일링 요트의 이해 - 바람과 범주코스의 이해 - 해상안전 교육 및 체험 등
딩기요트 / 윈드서핑5일(25시간 이내)130,000- 세일링 요트의 이해 - 바람과 범주코스의 이해 - 해상안전 교육 및 체험 등
딩기요트 / 윈드서핑6일(30시간 이내)150,000- 세일링 요트의 이해 - 바람과 범주코스의 이해 - 해상안전 교육 및 체험 등
과 정 명체험시간 및 대상체험시간 및 대상수강료(원) (1명 기준)비 고
크루저요트시간당성 인20,000
크루저요트시간당청소년15,000중·고등학생
크루저요트시간당어린이10,000초등학생 이하
카약 패들보드1시간성 인10,000
카약 패들보드1시간청소년7,000중·고등학생
카약 패들보드1시간어린이5,000초등학생 이하
과 정 명대 상수강료(원) (1명 기준)교육일수 (시간)정원비 고
요트조종면허 취득과정 (해양경찰청 지정)일 반 (14세 이상)400,0005일 (40시간)3~10명면허발급비, 우편요금 별도
1일 시설 이용료연회비연회비비 고
1일 시설 이용료정회원준회원비 고
30,000원1,000,000원600,000원
구 분기 준이용료(원)비 고
강의실3시간 이내50,000
강의실7시간 이내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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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수강료 및 이용료(제14조제2항 관련)
1. 교육 프로그램

2. 체험 프로그램

3. 면허취득과정

4. 상시 이용료 

 ※ 이용시간: 10:00 ~ 17:00
 ※ 장 비: 윈드서핑, 딩기요트, 패들보드 등 해양레저스포츠장비
 ※ 정회원: 장비보관, 샤워시설, 장비세척, 계류장을 이용하는 회원
 ※ 준회원: 장비보관만 이용 또는 계류장만 이용하는 회원
5. 강의시설 이용료

[별표 2] 계류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료

시설명이용구분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비고
시설명이용구분규 격금 액금 액비고
시설명이용구분규 격육상계류해상계류비고
계류장 및 적치장일시 (척/일)길이 7m미만10,00012,000
계류장 및 적치장일시 (척/일)길이 7~8m미만11,00014,000
계류장 및 적치장일시 (척/일)길이 8~9m미만14,00017,000
계류장 및 적치장일시 (척/일)길이 9~10m미만17,00020,000
계류장 및 적치장일시 (척/일)길이10~11m미만18,00022,000
계류장 및 적치장일시 (척/일)길이11~12m미만19,00023,000
계류장 및 적치장일시 (척/일)길이12~13m미만20,00024,000
계류장 및 적치장일시 (척/일)길이13~14m미만22,00026,000
계류장 및 적치장일시 (척/일)길이14m이상23,00027,000
계류장 및 적치장상시 (척/월)길이 7m미만165,000195,000
계류장 및 적치장상시 (척/월)길이 7~8m미만198,000234,000
계류장 및 적치장상시 (척/월)길이 8~9m미만242,000285,000
계류장 및 적치장상시 (척/월)길이 9~10m미만285,000336,000
계류장 및 적치장상시 (척/월)길이10~11m미만301,000355,000
계류장 및 적치장상시 (척/월)길이11~12m미만318,000375,000
계류장 및 적치장상시 (척/월)길이12~13m미만335,000395,000
계류장 및 적치장상시 (척/월)길이13~14m미만352,000415,000
계류장 및 적치장상시 (척/월)길이14m이상369,000435,000
전기실제 사용한 전기요금실제 사용한 전기요금실제 사용한 전기요금실제 사용한 전기요금실제 사용한 전기요금
수도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
비고ㅇ 길이 책정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책정된 길이에 따른다. ㅇ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ㅇ 계류장 상시 사용 시는 전기, 수도시설 사용량을 매월 합산하여 징수한다. ㅇ 실제 전기ㆍ수도 사용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류시설 이용료의 3퍼센트를 부대시설 이용료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ㅇ 위 계류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ㅇ 상시사용의 경우 년 2회 크레인 사용 가능(계약기간에 한함) ㅇ 요트길이 14m 이상 요트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의 계약을 할 수 있다. ㅇ 계류선석은 양도 및 양수불가ㅇ 길이 책정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책정된 길이에 따른다. ㅇ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ㅇ 계류장 상시 사용 시는 전기, 수도시설 사용량을 매월 합산하여 징수한다. ㅇ 실제 전기ㆍ수도 사용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류시설 이용료의 3퍼센트를 부대시설 이용료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ㅇ 위 계류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ㅇ 상시사용의 경우 년 2회 크레인 사용 가능(계약기간에 한함) ㅇ 요트길이 14m 이상 요트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의 계약을 할 수 있다. ㅇ 계류선석은 양도 및 양수불가ㅇ 길이 책정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책정된 길이에 따른다. ㅇ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ㅇ 계류장 상시 사용 시는 전기, 수도시설 사용량을 매월 합산하여 징수한다. ㅇ 실제 전기ㆍ수도 사용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류시설 이용료의 3퍼센트를 부대시설 이용료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ㅇ 위 계류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ㅇ 상시사용의 경우 년 2회 크레인 사용 가능(계약기간에 한함) ㅇ 요트길이 14m 이상 요트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의 계약을 할 수 있다. ㅇ 계류선석은 양도 및 양수불가ㅇ 길이 책정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책정된 길이에 따른다. ㅇ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ㅇ 계류장 상시 사용 시는 전기, 수도시설 사용량을 매월 합산하여 징수한다. ㅇ 실제 전기ㆍ수도 사용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류시설 이용료의 3퍼센트를 부대시설 이용료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ㅇ 위 계류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ㅇ 상시사용의 경우 년 2회 크레인 사용 가능(계약기간에 한함) ㅇ 요트길이 14m 이상 요트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의 계약을 할 수 있다. ㅇ 계류선석은 양도 및 양수불가ㅇ 길이 책정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책정된 길이에 따른다. ㅇ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ㅇ 계류장 상시 사용 시는 전기, 수도시설 사용량을 매월 합산하여 징수한다. ㅇ 실제 전기ㆍ수도 사용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류시설 이용료의 3퍼센트를 부대시설 이용료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ㅇ 위 계류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ㅇ 상시사용의 경우 년 2회 크레인 사용 가능(계약기간에 한함) ㅇ 요트길이 14m 이상 요트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의 계약을 할 수 있다. ㅇ 계류선석은 양도 및 양수불가
구 분운영시간이용료비 고
수리창고10:00 ~ 16:0050,000원 / 1일
슬립웨이 (경사면)10:00 ~ 17:0020,000원 / 1일
요트 거치대10:00 ~ 17:0015,000원 / 1일 200,000원 / 1월
크레인10:00 ~ 16:0080,000원 / 1회 150,000원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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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2]
계류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료(제14조제3항 관련)
1. 계류시설 이용료
 (단위 : 원)

2. 부대시설 이용료

[별표 3] 고성 해양아카데미 사용료

구분구분수 강자유수영자유수영
구분구분매일반(월)매일반(월)일일이용
일반인일반인60,00050,0003,500
청소년청소년50,00040,0003,000
어린이․노인어린이․노인40,00030,0002,500
유아개인2,500
유아단체2,000
구분사용료(원)비고
오전/오후12,0003시간
단체10,0003시간
구분비수기비수기성수기비고
구분주중주말성수기비고
2인실30,00040,00050,000취사불가
8인실60,00080,000100,000“
다인실150,000200,000250,00020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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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3]
고성 해양아카데미 사용료(제14조제4항 관련)
 1. 수영장 사용료 (단위:원)

 
 2. 다이빙풀장 사용료 

 
 3. 숙소 사용료 (단위:원)

[별표 4] 수강료 등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면비율비 고
국가․경상남도 또는 고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100%
36개월 미만의 영유아100%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수영장 입장료에 한함)100%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최 체험프로그램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8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8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80%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자80%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8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38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8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8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80%
고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50%
고성군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 (체험일 기준으로 최근 3일 이내 숙박한 경우로 한정한다.)5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5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50%
관외 초·중·고등학교 주최 체험프로그램30%
고성군 관내 관광지 이용객 (입장일 기준으로 최근 3일 이내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한다.)30%
15명 이상 단체20%
수영장 회원가입을 1년 이상 등록하는 회원20%
수영장 회원가입을 6월 이상 등록하는 회원15%
수영장 회원가입을 3월 이상 등록하는 회원10%
감 면 대 상감면비율비 고
국가 ․ 경상남도 또는 고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100%
해상계류 선박 수리를 위한 육상 계류시30%
일시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단, 계류장 사용료를 연납(1년 계류비를 일시 납부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 한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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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4]
수강료 등 감면기준(제16조 관련)
1.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기준

※ 교육․체험 프로그램 외 면허취득과정 및 별표2의 시설 이용료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2. 시설 이용료 감면기준

[별표 5] 수강료 등 반환기준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수강(이용)을 할 수 없거나,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납부한 수강료 등 전액
수강자(이용자) 본인이 수강(이용)을 포기한 경우수강(이용)개시 2일 전 취소납부한 수강료 등 전액
수강자(이용자) 본인이 수강(이용)을 포기한 경우수강(이용)개시 1일 전 취소납부한 수강료 등의 50%
수강자(이용자) 본인이 수강(이용)을 포기한 경우수강(이용)개시 당일 취소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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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5]
수강료 등 반환기준(제17조 관련)
◯ 수강료 등 반환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2. “요트”란 유람ㆍ항해ㆍ경주 따위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3. “해양레저스포츠”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4.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 관련 제조ㆍ수리ㆍ보관ㆍ대여 및 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제반 산업을 말한다.5. “마리나”란 요트와 오락용 보트를 위한 계류시설· 수역시설· 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서 클럽하우스, 주차장, 요트· 보트야드, 연수시설 및 녹지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6. “계류시설”이란 레저선박 계류를 위하여 조성한 시설 일체로서 연결잔교, 출입문, 육ㆍ해상계류장(요트를 안전하게 매어둘 수 있는 부잔교) 등과 부대시설인 급전ㆍ급수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대회유치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3.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경기대회 등의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해양레저스포츠 교육기관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산업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고성군의회 의원2. 해양레저산업에 인지도를 가진 국내외 저명인사3.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5.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 ㆍ 자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종합계획 수립)

제9조(종합계획 수립)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연차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3. 해양레저스포츠 교육기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군수의 책무)

제10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1. 해양레저산업과 관련한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등 각종 시책의 발굴ㆍ추진2.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한 마리나 조성과 마리나 관련 편의시설 조성3. 해양레저 관련 산업 투자 유치

제11조(육성 및 지원)

제11조(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및 해양레저스포츠클럽 육성 등의 프로그램 운영2. 고성군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직장운동경기부 육성3.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및 체험활동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및 해양레저스포츠클럽 육성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기관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1. 고성 해양레저스포츠학교(이하 “레저스포츠학교”라 한다)2. 고성 해양레포츠아카데미(이하 “해양아카데미”라 한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① 레저스포츠학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요트ㆍ윈드서핑 등 해양레저 이론ㆍ실기ㆍ기술교육2. 조난 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3. 해양레저 장비 보관ㆍ임대 및 장비를 활용한 체험활동4. 해양레저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및 팀 선수 등 육성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관련 교육6. 해양레저 관련 행사 주관 및 물품ㆍ공공재산의 관리운영 등 군수가 위임ㆍ위탁하는 사항7. 그 밖에 해양레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해양아카데미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킨스쿠버 이론교육, 실내풀장 기초교육, 스킨다이빙과 스쿠버 장비의 이해 등 이론ㆍ실기ㆍ기술교육2. 조난 시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3. 수상레저 기구 및 장비를 활용한 체험활동4. 스킨스쿠버 자격증 교육 및 수료 관련 사업5. 해양아카데미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6. 그 밖의 해양관광 및 레저 활동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수강료 및 이용료)

제14조(수강료 및 이용료) ① 군수는 레저스포츠학교에서 교육ㆍ체험 및 회원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의실ㆍ부대시설(샤워장 등)ㆍ장비 및 계류장 등 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체험 등 수강료 및 장비 등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계류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④ 해양아카데미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5조(수강 신청 및 시설 이용)

제15조(수강 신청 및 시설 이용) ① 레저스포츠학교에서 체험·교육 등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계류시설, 해양아카데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야야 한다.

제16조(수강료 등 감면)

제16조(수강료 등 감면) 군수는 레저스포츠학교, 해양아카데미의 수강료 및 이용료(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 4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수강료 등 반환)

제17조(수강료 등 반환) 군수는 별표 5에 따라 수강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

제18조(적용)

제18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어촌ㆍ어항법」, 「지방세징수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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