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4-04-30 시행 2024-04-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해양레저산업 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고
물건 계류장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484-6번지 지선
적량 계류장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997-22번지 지선
적량요트클럽하우스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997-22번지
해양낚시레저공원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578번지 지선
조도 해상낚시터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산 166번지 지선
호도 해상낚시터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산 210-10번지 지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이용료등

구분과 정교육 일수교육・체험 내용수강료(원)비고
딩기 교육딩기요트 체험1일범장․해장․택킹․입출항 숙련30,000/1인
딩기 교육딩기요트 입문2일세일링 기초기술 숙련과정50,000/1인
딩기 교육딩기요트 숙련3일세일링 숙련․인명구조 과정60,000/1인
구분소요 시간체험내용체험료(원)비 고
카약·카누1시간카약·카누 체험20,000원/1인승 30,000원/2인승
패들보드1시간패들보드 체험20,000원/1인
낚시2시간낚시 체험20,000원/1인해양낚시레저공원 내
통발2시간통발 체험20,000원/1인해양낚시레저공원 내
구분이용내용이용기준이용기준이용료비고
조도 낚시터가두리 낚시체험조도항 이용일반20,000원○ 가두리 체험 - 포획하여 가져갈 수 있는 기본 마리 수: 3마리 - 포획하여 가져갈 수 있는 최대 마리수: 5마리 (4마리째부터 마리당 이용료 7,000원 추가) ※ 가두리 명시 어종 제외 제한 없음
조도 낚시터가두리 낚시체험조도항 이용초등학생10,000원○ 가두리 체험 - 포획하여 가져갈 수 있는 기본 마리 수: 3마리 - 포획하여 가져갈 수 있는 최대 마리수: 5마리 (4마리째부터 마리당 이용료 7,000원 추가) ※ 가두리 명시 어종 제외 제한 없음
조도 낚시터가두리 낚시체험미조항 이용일반40,000원○ 가두리 체험 - 포획하여 가져갈 수 있는 기본 마리 수: 3마리 - 포획하여 가져갈 수 있는 최대 마리수: 5마리 (4마리째부터 마리당 이용료 7,000원 추가) ※ 가두리 명시 어종 제외 제한 없음
조도 낚시터가두리 낚시체험미조항 이용초등학생20,000원○ 가두리 체험 - 포획하여 가져갈 수 있는 기본 마리 수: 3마리 - 포획하여 가져갈 수 있는 최대 마리수: 5마리 (4마리째부터 마리당 이용료 7,000원 추가) ※ 가두리 명시 어종 제외 제한 없음
조도 낚시터가두리 낚시체험낚시대 대여낚시대 대여10,000원○ 가두리 체험 - 포획하여 가져갈 수 있는 기본 마리 수: 3마리 - 포획하여 가져갈 수 있는 최대 마리수: 5마리 (4마리째부터 마리당 이용료 7,000원 추가) ※ 가두리 명시 어종 제외 제한 없음
호도 낚시터낚시체험호도항 이용일반20,000원
호도 낚시터낚시체험호도항 이용초등학생10,000원
호도 낚시터낚시체험미조항 이용일반40,000원
호도 낚시터낚시체험미조항 이용초등학생20,000원
호도 낚시터낚시체험낚시대 대여낚시대 대여10,000원
시설별사용구분이 용 료이 용 료비고
시설별사용구분규 격금 액(원)비고
물건 계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5m 미만6,000
물건 계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5m 이상 7m 미만10,000
물건 계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7m 이상 10m 미만16,000
물건 계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10m 이상24,000
물건 계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5m미만100,000
물건 계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5m이상 6m미만110,000
물건 계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6m이상 7m미만130,000
물건 계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7m이상 8m미만160,000
물건 계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8m이상 9m미만180,000
물건 계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9m이상 10m미만200,000
물건 계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10m이상 11m미만230,000
물건 계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11m이상 12m미만260,000
물건 계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12m이상 13m미만300,000
물건 계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13m이상 14m미만320,000
물건 계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14m이상별도협의
적량 계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7m미만12,000
적량 계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7m이상 10m미만15,000
적량 계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10m이상 12m미만17,000
적량 계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12m이상24,000
적량 계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14m 이상별도협의
적량 계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7m미만150,000
적량 계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7m이상 8m미만170,000
적량 계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8m이상 9m미만190,000
적량 계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9m이상 10m미만210,000
적량 계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10m이상 11m미만240,000
적량 계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11m이상 12m미만270,000
적량 계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12m이상 13m미만310,000
적량 계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13m이상 14m미만330,000
적량 계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14m 이상별도협의
비고-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 위 계류장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길이 14m 이상 요트에 대한 이용료는 별도의 계약을 할 수 있다. - 선박의 폭이 넓어 옆 선석 사용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별도 협의하여 계약한다.-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 위 계류장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길이 14m 이상 요트에 대한 이용료는 별도의 계약을 할 수 있다. - 선박의 폭이 넓어 옆 선석 사용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별도 협의하여 계약한다.-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 위 계류장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길이 14m 이상 요트에 대한 이용료는 별도의 계약을 할 수 있다. - 선박의 폭이 넓어 옆 선석 사용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별도 협의하여 계약한다.-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 위 계류장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길이 14m 이상 요트에 대한 이용료는 별도의 계약을 할 수 있다. - 선박의 폭이 넓어 옆 선석 사용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별도 협의하여 계약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등(제7조 관련)
1. 교육 수강료· 체험 이용료
○ 요트교육 수강료 

○ 체험 이용료

2. 조도·호도 낚시터 이용료

3. 요트 계류장 이용료

[별표 3] 이용료등 감면범위

감면 대상감면비율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100%
남해군 내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100%
남해군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50%
감면 대상감면비율
남해군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100%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50%
남해군 내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50%
남해군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50%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50%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50%
「주민등록법」상 19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 가족50%
감면 대상감면비율
국가, 경상남도 또는 남해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100%
일시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단, 계류장 사용료를 연납(1년 계류비를 일시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경우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등 감면범위(제8조 관련)
1. 교육 수강료

2. 체험 이용료

3. 요트 계류장 이용료

※ 감면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1개만 적용함.

[별표 4] 이용료등 반환 기준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군수의 귀책 사유로 시설 사용이 중단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자 본인이 이용을 포기한 경우이용 1일 전 취소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자 본인이 이용을 포기한 경우이용 당일 취소납부한 이용료의 50%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군수의 귀책 사유로 시설 사용이 중단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납부한 이용료에서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사용 만료일까지 사용 일수를 일(日)할 계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이용료등 반환 기준(제9조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 및 낚시터

요트 계류장

[별지 제1호서식] 교육 체험 프로그램 낚시터 수강이용 신청서

신 청 인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H․P : )☎ (H․P : )☎ (H․P : )☎ (H․P : )☎ (H․P : )☎ (H․P : )☎ (H․P : )☎ (H․P : )
신청 구분교 육□ 딩기(1일)□ 딩기(1일)□ 딩기(1일)□ 딩기(1일)□ 딩기(2일)□ 딩기(2일)□ 딩기(2일)□ 딩기(3일)
신청 구분체 험□ 낚시·통발 체험 (해양낚시레저공원)□ 낚시·통발 체험 (해양낚시레저공원)□ 낚시·통발 체험 (해양낚시레저공원)□ 낚시·통발 체험 (해양낚시레저공원)□ 카누·카약 체험□ 카누·카약 체험□ 카누·카약 체험□ 낚시터 이용 (조도/호도 낚시터)
교육․체험 희망시기교육․체험 희망시기딩기 교육딩기 교육딩기 교육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교육․체험 희망시기교육․체험 희망시기체험일자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교육․체험 희망시기교육․체험 희망시기체험시간시간□ 10:00 □ 11:30 □14:00 □15:30 □ 기타( )□ 10:00 □ 11:30 □14:00 □15:30 □ 기타( )□ 10:00 □ 11:30 □14:00 □15:30 □ 기타( )□ 10:00 □ 11:30 □14:00 □15:30 □ 기타( )□ 10:00 □ 11:30 □14:00 □15:30 □ 기타( )
교육․체험인원교육․체험인원딩기교육딩기교육딩기교육명(남 명/여 명)명(남 명/여 명)명(남 명/여 명)명(남 명/여 명)명(남 명/여 명)
교육․체험인원교육․체험인원카누카약카누카약카누카약명(남 명/여 명)명(남 명/여 명)명(남 명/여 명)명(남 명/여 명)명(남 명/여 명)
교육․체험인원교육․체험인원낚시체험낚시체험낚시체험명(남 명/여 명)명(남 명/여 명)명(남 명/여 명)명(남 명/여 명)명(남 명/여 명)
교육․체험인원교육․체험인원낚시터이용낚시터이용낚시터이용명(남 명/여 명)명(남 명/여 명)명(남 명/여 명)명(남 명/여 명)명(남 명/여 명)
이용료감면 신청인원이용료감면 신청인원□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명) □ 남해군내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명) □ 남해군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 명) □ 기타( 명)□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명) □ 남해군내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명) □ 남해군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 명) □ 기타( 명)□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명) □ 남해군내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명) □ 남해군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 명) □ 기타( 명)□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명) □ 남해군내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명) □ 남해군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 명) □ 기타( 명)□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명) □ 남해군내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명) □ 남해군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 명) □ 기타( 명)□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명) □ 남해군내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명) □ 남해군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 명) □ 기타( 명)□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명) □ 남해군내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명) □ 남해군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 명) □ 기타( 명)□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명) □ 남해군내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명) □ 남해군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 명) □ 기타( 명)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용을 신청합니다.「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
구비서류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확인 서류 제출구비서류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확인 서류 제출구비서류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확인 서류 제출구비서류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확인 서류 제출구비서류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확인 서류 제출구비서류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확인 서류 제출구비서류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확인 서류 제출구비서류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확인 서류 제출구비서류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확인 서류 제출구비서류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확인 서류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요트 계류장 이용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법 인 명)성 명 (법 인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 (H․P : )☎ (H․P : )☎ (H․P : )☎ (H․P : )☎ (H․P : )☎ (H․P : )☎ (H․P : )☎ (H․P : )☎ (H․P : )☎ (H․P : )
이용시설명이용시설명이용시설명
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일시이용일시이용일시이용.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상시이용상시이용상시이용.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 ~ . . ( 개월)
감면사유 (*감면신청시)감면사유 (*감면신청시)감면사유 (*감면신청시)
계류 신청 요트계류 신청 요트요트종류□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선 명선 명
계류 신청 요트계류 신청 요트길 이미터(ft)미터(ft)미터(ft)미터(ft)총 톤 수총 톤 수톤국 적국 적
관리대행자관리대행자성 명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관리대행자관리대행자☎ (H․P : )☎ (H․P : )☎ (H․P : )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요트 계류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요트 계류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요트 계류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요트 계류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요트 계류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요트 계류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요트 계류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요트 계류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요트 계류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요트 계류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요트 계류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요트 계류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요트 계류장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감면대상자는 확인 서류 제출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감면대상자는 확인 서류 제출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감면대상자는 확인 서류 제출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감면대상자는 확인 서류 제출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감면대상자는 확인 서류 제출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감면대상자는 확인 서류 제출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감면대상자는 확인 서류 제출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감면대상자는 확인 서류 제출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감면대상자는 확인 서류 제출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감면대상자는 확인 서류 제출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감면대상자는 확인 서류 제출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감면대상자는 확인 서류 제출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감면대상자는 확인 서류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유 의 사 항총 톤 수국 적비 고
유 의 사 항톤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28조와 231조, 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 ․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28조와 231조, 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 ․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28조와 231조, 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 ․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3. 위임자(요트 소유자)
 ○ 주 소 :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신분증사본 1부.
 남 해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요트 계류장 이용허가증

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용요트요트종류□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파워요트 □크루저 □딩기선 명
사용요트길 이미터(ft)미터(ft)총톤수총톤수톤톤국 적
허가번호사용선석번호사용선석번호사용선석번호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사용료
허가조건1. 계류장 사용 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류장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류장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1. 계류장 사용 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류장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류장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1. 계류장 사용 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류장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류장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1. 계류장 사용 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류장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류장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1. 계류장 사용 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류장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류장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1. 계류장 사용 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류장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류장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1. 계류장 사용 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류장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류장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1. 계류장 사용 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류장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류장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1. 계류장 사용 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류장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류장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계류장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계류장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계류장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계류장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계류장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계류장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계류장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계류장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계류장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계류장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남 해 군 수 (인)남 해 군 수 (인)남 해 군 수 (인)남 해 군 수 (인)남 해 군 수 (인)남 해 군 수 (인)남 해 군 수 (인)남 해 군 수 (인)남 해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요트계류장 이용 변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H․P : )☎ (H․P : )☎ (H․P : )☎ (H․P : )
이용시설명이용시설명
이용목적이용목적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당 초당 초변 경변 경
변경사유변경사유
이용료이용료당 초당 초변 경변 경
이용료이용료
비고비고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요트 계류장 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요트 계류장 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요트 계류장 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요트 계류장 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요트 계류장 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제6조제5항에 따라 요트 계류장 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요트 계류장 이용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변경허가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구비서류 1. 요트 계류장 이용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변경허가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구비서류 1. 요트 계류장 이용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변경허가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구비서류 1. 요트 계류장 이용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변경허가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구비서류 1. 요트 계류장 이용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변경허가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구비서류 1. 요트 계류장 이용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변경허가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6호서식] 이용료등 반환 신청서

신청인주 소(☎ )(☎ )(☎ )(☎ )(☎ )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설 이용 내역종류⃞ 교육(종류: ) ⃞ 체험(종류: ) ⃞ 요트 계류장⃞ 교육(종류: ) ⃞ 체험(종류: ) ⃞ 요트 계류장⃞ 교육(종류: ) ⃞ 체험(종류: ) ⃞ 요트 계류장⃞ 교육(종류: ) ⃞ 체험(종류: ) ⃞ 요트 계류장⃞ 교육(종류: ) ⃞ 체험(종류: ) ⃞ 요트 계류장
시설 이용 내역이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
시설 이용 내역이용료수납일수납일
반환 사유반환 사유
반환금 산출내역반환금 산출내역반환금액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9조에 따라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9조에 따라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9조에 따라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9조에 따라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9조에 따라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9조에 따라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9조에 따라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이용료등 반환 관리대장

일련번호반환 일시청 구 인청 구 인시설명반환사유반환금액 (원)결 재결 재결 재비고
일련번호반환 일시성명주 소시설명반환사유반환금액 (원)결 재결 재결 재비고
일련번호반환 일시성명주 소시설명반환사유반환금액 (원)담당자팀 장과 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 관련 활동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2.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마리나항만시설”이란「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을 말한다.4. “마리나업”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을 말한다.

제3조(해양레저 사업 추진)

제3조(해양레저 사업 추진)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레저 교육, 체험 및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2. 해양레저산업 시설 설치3. 해양레저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4.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업 관련 편의 시설 설치5.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해양레저 관련 법인·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해양레저 대회개최 등)

제4조(해양레저 대회개최 등)① 군수는 국제, 전국 및 도 단위 해양레저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 대회개최 시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부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해양레저산업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5조(해양레저산업시설의 명칭 및 위치) 해양레저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수강신청 및 이용신청)

제6조(수강신청 및 이용신청)① 남해군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수강·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요트 계류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요트 계류장 이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분증 사본2. 계류하려는 요트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요트 계류장 이용 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는 수강 또는 이용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또는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수강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며, 제2항 에 따른 요트계류장 이용신청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한다.⑤ 제2항의 따라 요트 계류장 이용에 관한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제 제5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료 및 이용료)

제7조(수강료 및 이용료)① 제6조에 따른 수강신청 및 이용신청을 한 자는 승인 또는 허가 일부터 24시간 이내에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③ 이용료등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이용료등의 감면)

제8조(이용료등의 감면)① 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이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수강자 및 이용자는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등의 반환)

제9조(이용료등의 반환)① 이용료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이용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이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이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이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용료 반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수강 또는 이용 조건 등 관계규정 등을 위반할 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우5.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군수가 수강 및 시설 이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해양레저산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