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표식의 모형)
제2조(사용표식의 모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모형은“별표1”과 같다.
제3조(사용표식의 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식의 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의회”자 <2016.6.9. 규 12>3. 색상 : 무궁화의 색상 및“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2016.6.9. 규 12>
제4조(의회기의 규격등)
제4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외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별표 2”와 같다.
제5조(게양)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기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부착한다. <2016.6.9. 규 12>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8조(배지 제식)
제8조(배지 제식)① 의원의 배지 제식은“별표 3”과 같다.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명과 의회대수를 조각한다. <2016.6.9. 규 12>
제9조(배지 교부)
제9조(배지 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별로 교부한다. <2016.6.9. 규 12>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배지패용 요령)
제10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