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 및 말소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4.10.24)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0.24)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시민안전국장이 된다.(개정 2000. 10. 2, 2003. 2. 8, 2005. 2. 24, 2007. 1. 15, 2011.5.23, 2013.8.13, 2014.10.24, 2016.12.26, 2018.8.10, 2018.11.23, 2022.12.9., 2024.7.4.)④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해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14.10.24)1.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수 및 국가기관의 팀장 이상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3. 중소기업이나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10.24)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될 수 있다.1.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2.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의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 신설 2014.10.24)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개정 2000.10.2, 2014.10.24)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14.10.24)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