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하도록 맨발걷기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시민의 맨발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맨발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김해시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있는 공원을 말한다.3.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도시공원 등에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에 제1항에 따라 발굴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등의 보행로 일정 구간이나 면적을 맨발 산책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와 관련한 지역 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5년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관리2. 세족장, 화장실, 신발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휴게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 사업4.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홍보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 · 생활체육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