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내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 하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사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맨발 산책로에서 맨발걷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부서에서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및 지원)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와 관련한 학술·문화·예술 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맨발 산책로의 우선 조성)
제6조(맨발 산책로의 우선 조성)① 시장은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단장할 경우 맨발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조성할 맨발 산책로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도 중 맨발 산책로의 비율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