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포장(鋪裝)하지 않은 흙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나주시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을 설치하여 맨발걷기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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