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공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공공공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제8조제1항 관련)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 기준
가. 녹화목표
1) 녹화의 목표는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를 구분 설정한다. 특히, 질적 목표는 공공시설의 녹화가 도시녹화, 지역녹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2) 현황과 비교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도록 한다.
3) 녹화계획을 구체적이며 알기 쉽도록 도면이나 스케치를 작성한다.
나. 조성 기준
1) 녹화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기법으로서 각 공공공익시설별로 내용, 사업별, 목표량, 사업주체 및 사업시기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2) 특히,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가로수 등의 공공공익시설 녹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옥상녹화가 가능한 부분은 녹화하여야 한다.
2. 공공공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
가. 관공서 녹화
1) 대상 시설로는 시청사,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시민회관, 도서관 및 박물관 등으로 한다.
2) 시청, 회관 등 큰 규모의 관공서는 가능한 경우 울타리를 없애고 교목과 관목(생울타리, 화단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3)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동사무소)와 같은 작은 규모의 관공서는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작은 분수와 녹음수, 파라솔 등과 같은 시설을 도입한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지방자치단체 관공서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해소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4) 관공서 중 노후 담장을 우선적으로 녹화하고, 가시권이 불량한 지역이나 녹지가 부족한 지역 내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5) 지역 내 관공서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시행하도록 한다.
6)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녹화실천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관공서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나. 교육 및 의료시설 녹화
1) 학교, 병원 및 보건소 등은 각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일괄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한다.
2)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녹지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교, 병원 등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추진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육 및 의료시설의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3) 학교 및 병원시설에 담장녹화, 생울타리 또는 시설녹지 개념의 녹지대 조성, 담장 철거 및 투시형 펜스 설치 등으로 공공시설의 개방감을 연출하고 인접한 보행로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가시 가능한 도시녹화공간을 확보한다.
4) 학교와 병원시설 주변에 가급적 담장설치를 억제하여 공공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외곽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녹지대 및 투시형 펜스로 시설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다만, 수목으로 조성할 경우, 교목을 열식하고 하목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하며, 생태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도입하여 특색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다. 역사주변 녹화
1) 역사는 출입구 위치와 인접 교차로 현황 등에 따라 다양한 녹화가 가능하므로 주변 환경의 체계적인 현황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2) 역사 녹화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률이 높은 환승역사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역사주변에 식재 가능한 소규모 공지는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녹지 휴식공간을 확보한다.
3) 역사 진․출입 부근은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역사주변 건축물의 이용 동선과 마찰이 없도록 주변 건축물의 용도 및 기능과 연계시켜 녹지로 조성하고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라. 철도변 녹화
1) 철도변을 녹화하여 운행 시에 보여지는 주변의 불량한 경관을 차폐하여 여행객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한다.
2) 철도변의 녹화사업은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음․방진․차폐식재 등을 위주로 시행하며, 철도변의 부지는 대부분 협소하므로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3) 철도변의 녹화는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주로 실시하고, 차폐식재는 열차 승차 시에 보여지는 시선방향으로 상록교목을 식재하며, 방음식재는 수목의 폭원이 확보되어야 소음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철도변 가까운 곳에 상록교목을 모아심기 하도록 한다.
마. 주차장 녹화
1) 주차장 녹화사업을 통해 녹지면적을 증가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2) 주변의 이질적 경관 및 소음과 같은 환경악화 요소를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3) 공용주차장의 경우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넓은 열린 공간을 갖고 있으므로, 가로와 접한 일정 부분을 건축선 후퇴를 유도하여 확보되는 가용지를 가로수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4) 장기적으로 일반 주차빌딩과 연계된 환승주차장을 확보하여 기존 지상 주차장의 가용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5) 주차장 내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대신 잔디와 화강석 또는 벽돌을 혼용하는 투수형 잔디블럭과 같은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1) 도시구조물의 유형별 녹화공법 등 종합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벽면의 차폐 및 장식, 오염 또는 비바람에 의한 외벽 침식 및 풍화방지, 벽면 온도의 상승억제에 따른 열부하 감소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한다.
2) 육교와 방음벽 같은 도시의 주요 구조물은 가로 구조물 벽면에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3) 가로변의 절개지와 옹벽, 석축 및 교량의 교각 등 도시구조물의 벽면에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킨다.
4) 특히, 지표와 가까운 구조물은 녹화가 용이하므로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사. 가로변 녹지대 조성
1) 가로변의 유휴공지나 도시구조물 등을 녹화하여 녹음을 보강하고 바닥포장과 가로시설물이 일체화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한다.
2) 도로여건상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열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 아래 관목류를 식재한 복층화를 통해 가로공간의 녹시율을 높인다. 
3) 중앙분리대 등 기존 녹지대를 복층으로 식재하며 가로변 녹지대 및 가로수 아래 보도면 일정구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화목류(철쭉류 등) 및 향토수종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한다.
4) 차량위주로 되어 있는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푸름과 그늘이 있어 주민이 걷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를 조성한다.
5) 교차로변의 공지에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목이나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물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푸름과 윤택함이 있는 가로환경으로 조성한다.
6) 교차로부근은 일반적으로 보행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시민들이 휴식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필요하므로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한다.
아. 비포장확대 및 투수성 포장
1)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 휴게 공간 등은 투수성 포장공법 등을 적용하여 우수 침투율이 극대화되도록 한다.
2) 우수의 자연지반 침투가 불가능한 인공지반 상부에는 우수저류공법을 적용하여 우수가 단지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우수유출량이 많은 도로주변에는 우수침투 및 저장 공간을 조성한다.

[별표 2]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제8조제2항 관련)

[별표 2]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제8조제2항 관련)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 기준
가. 녹화의 목표 : 사유지 녹화는 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유형별로 목표를 알기 쉽게 설정하도록 한다.
나. 조성 기준 : 유형별로 녹화사업기법을 기술하면서 특히 사업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지도내용 및 조성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활용, 공개공지나 유휴공지의 녹화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 시민의 참가, 협력 등
1) 주민, 기업 등 민간의 도시녹화에 대한 참가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기술한다.
2) 지역의 도시녹화기금이나 공원협회, 녹지관리기구 등의 도시녹화 관계단체의 육성, 협력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주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라. 보급 활동과 표창 등의 시행
1) 녹화특성과 주민의 활동 상황을 근거로 하여 기념식수, 홍보활동의 강화, 녹화경연대회 개최, 교육활동의 강화, 녹지의 날 및 월간 녹지의 달 제정, 녹화행사의 개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나무와 꽃의 제정, 주민참가에 의한 녹화운동의 추진 및 녹지의 애착을 높이기 위한 운동의 추진 등 주민의 녹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급 활동의 방법을 제안한다.
2) 표창 등 제도의 추진도 다양하게 시도한다.
2. 사유지 유형별 녹화기준
가. 공업지 녹화 : 도시경관 개선의 측면에서 이전이 어려운 공장지를 녹화하고 아울러 공장 주변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오염발생시설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나. 상업⋅업무지 녹화
1)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및 대형건물은 도시의 중심부에 주로 위치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한다.
2) 건축물 옥상녹화 : 녹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부의 건축물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녹지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
3) 대형건물 진입부 주변 녹화 : 공공기관과 관공서의 전면부는 기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곳이고, 상업 및 업무지역의 출입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와 같은 대형건물의 진입부 및 주변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도시의 녹화 측면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4) 신축건물의 공개공지 확보 및 녹화 : 신축건물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 등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를 통하여 도심의 오픈스페이스를 다각도로 확보하고 이를 녹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의 개선 및 쾌적성 향상을 도모한다.
다. 주택지 녹화
1) 도시인구의 증가로 고밀화된 도심지 주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 녹화사업을 시행한다.
2) 사업추진은 주민 스스로가 조성․관리하며, 시장은 수목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녹화가 되도록 한다.
3) 주거지 녹화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높이고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골목 가꾸기 : 녹지 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주택단지의 출입구 및 창문에 화분 등을 내어 놓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시장은 가꾸어진 사례를 포상하는 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장려한다.
5) 담장 및 벽면녹화 : 주거지역 내의 담장 및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복사열을 완화시키고, 블록 담장을 투시형으로 교체 가능한 지역은 수목을 식재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인다.

[별표 3] 녹지활용계약 대상토지 선정 시 고려할 사항(제11조제4항 관련)

구 분토 지 여 건고려할 사항
우 선 대상지1. 주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 초지 및 수변지 등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토지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지 2. 지목이 임야․잡종지인 토지로서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 및 풍치지구 등의 수림지를 우선으로 하며, 계약 당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가 아니라도 계약 후 식재 등에 의하여 장기간 녹지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3. 주택지와 수림지가 연결된 임연부의 토지로 원래는 수림지였으나 인근 주민의 무단경작으로 인하여 숲이 훼손된 곳 등 4. 도시공원, 자연환경보전지구 등과 인접한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 5.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 녹지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 이미 개방되어 보전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 ․근린공원의 공급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용이한 토지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전을 필요로 하는 토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차 선 대상지1.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인 토지. 다만, 공원조성 및 토지매입 등의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수림지, 초지 및 수변지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 다만, 해당토지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보안림, 산지정화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및 연안구역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종교시설지 또는 성지가 수림지, 토지 및 수변지이나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 등․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 ․근린공원의 공급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용이한 토지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전을 필요로 하는 토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5.9.>
녹지활용계약 대상토지 선정 시 고려할 사항(제11조제4항 관련)

[별표 3의2] 공공목적 플리마켓 등의 상행위 허용기준(제36조제2항제3호 관련)

구 분기준항목세부 내용 및 판단 기준
1. 공원관리 지장 여부가. 행사장소관내 근린공원의 광장 및 포장구간으로,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이어야 한다.
1. 공원관리 지장 여부나. 행사신청행사 개최일 1개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공원 이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1개 단체당 연 6회 이내로 제한한다.
2. 공공 목적성 확인가. 행사목적환경·복지·교육 등 공익 목적의 행사여야 하며, 영리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정치·종교적 목적의 행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2. 공공 목적성 확인나. 행사주최김해시에 소재한 단체에 한정하며, 비영리단체를 우선적으로 승인한다.
2. 공공 목적성 확인다. 참여자 모집참여자 모집은 공개 모집, 공개+회원제 모집, 회원제 모집 방식 중 하나로 한다.
2. 공공 목적성 확인라. 참여자 구성참여자는 김해시민에 한정하며, 참여자 구성 시에는 지역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약자(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업자 등록이 없는 수공예품 제작자, 판매처 확보가 어려운 지역 예술인 중 일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공공 목적성 확인마. 공익프로그램무료교육·체험, 문화행사, 환경 캠페인, 자선행사 등 공익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공공 목적성 확인바. 판매품목수제품, 지역예술가 작품, 중고물품, 나눔물품 등은 판매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상 허가대상 품목 및 기성품은 판매할 수 없다.
3. 수익의 공공성 확보가. 수익공개수익 및 지출 운영보고서를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행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김해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익의 공공성 확보나. 수익환원수익금의 30퍼센트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신품에 한정한다)로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
4. 공공안전성안전 및 소음관리행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소음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점검행사실적, 주민호응도, 민원 발생 및 승인조건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여 향후 승인 심사에 반영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의2] <신설 2025.10.1.>
공공목적 플리마켓 등의 상행위 허용기준(제36조제2항제3호 관련)

[별표 4] 공원 또는 녹지 점용료(제38조 관련)

점 용 대 상점 용 료
1. 전주, 전선, 변전소지방세법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지방세법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지방세법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생활용수공급의 배수시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지방세법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
5. 경찰관파출소, 초소, 표지, 등대등지방세법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6. 방화용 저수조, 지하 대피시설지방세법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
7. 군용전기통신시설, 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지방세법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8.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 공작물면제
9. 경기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 공작물지방세법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10. 제1호 부터 9호까지 규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지방세법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
1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70 다만, 육림을 위한 벌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및 조림은 면제
12.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위 각호에서 규정한 유사시설의 점용료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원 또는 녹지 점용료(제3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녹지활용계약서(개정2017.11.10)

토 지 소 재 지지번지목면적(㎡)
김해시 ○○읍・면・동 ○○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녹지활용계약서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ㅇㅇㅇ(이하 “갑”이라 한다)와 김해시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녹지활용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첨부된 도면과 같다.
 

제3조(계약토지의 무상대여 및 사용목적) “갑”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해당 토지”라 한다)를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을”은 해당 토지를 시민(주민)이 휴식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4조(계약기간)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정비) 해당 토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필요시 화장실)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정비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
 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6조(관리) 계약기간 중 녹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토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토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7조(토지사용의 제한) “을”은 제5조에 따른 해당 토지 내의 시설의 설치․정비 및 제6조에 따른 관리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갑”의 승인 없이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8조(금지행위)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승낙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재산세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해당 토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2. 재산세 비과세와 관련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0조(해당 토지의 유지관리) “을”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유지 관리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갑”과“을”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12조(계약의 갱신) ① “갑”은 계약기간만료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을”은 “갑”과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② 계약만료일까지 “갑”이 “을”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 갱신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3조(계약위반시의 조치) “갑”, “을” 중 어느 한 쪽이 이 계약에서 정해진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해당 토지의 반환) “갑”은 계약기간 중에는 “을”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을”은 이 계약이 만료하여 “갑”이 더 이상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속히 해당 토지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이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남, 여) (인)
 (을) 김 해 시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녹화계약서(개정 2017.11.10)

[별지 제2호서식]
녹화계약서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주민협의회 대표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김해시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녹화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이 계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이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명칭) 이 계약은 ○○마을(지구) 녹화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계약의 대상지역은 김해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로 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녹화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6조(녹화에 관한 사항) 제1조에 따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화에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의 녹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정되고 질서있는 환경이 되도록 도로에 접한 부분은 수목을 열식 또는 
 생울타리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철망펜스를 병용한다. 다만, 가옥의
 출입구․차고 등 필요한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녹지가 풍부한 주택지가 되도록 향토수종 등을 식재하고 수목이 잘 성장
 하도록 가꾼다.
3. 계절감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도로 인접지는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하며, 식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부분에 화분으로 초화류나 관목류 등을 놓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4. 블록담을 설치할 경우에는 블록의 안쪽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바깥부분
 (도로와 접한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여 초화류 등을 식재한다. 
제7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재된 수목에 대해서는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녹화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계약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등은 식재한 수목이 각 가정의 녹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
 보전 및 미관풍치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그 밖에 공작물을 설치할 때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훼손이 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3. 제2호에 따라 보식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구역의 미관풍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수 등에 대하여도 갈수기에는 가정에서 사용한 잉여수를 
 이용하여 관수하는 등 관리에 노력한다. 
제8조(묘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
 2. .
 3. . (이하 생략)
제9조(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의 운영) 이 계약내용을 원활하게 이행․관리하기 위하여 “갑”은 연 2회 이상의 주민협의회를 개최한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이 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는「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른다.
제11조(계약의 갱신) ① “갑”은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2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해당 계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계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소유권 등을 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위반시의 조치) ① 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을 위반한 사람으로 하여금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약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 하거나 계약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을”은 녹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서의 보관 등) 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갑”은 계약대상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제공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갑) ○○ 주민협의회 대표자 주소 :
 성명 : (남, 여) (인)
 (을) 김 해 시 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3. “나무은행”이란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원녹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원녹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등)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등)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및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등을 말한다)3. 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4. 지구단위계획구역5. 재개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7. 공장 및 산업단지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9. 교육시설지역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한다.⑥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도시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설정한다.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고려하여 계획한다.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가. 토지이용 상황나. 도시 녹화율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장지 등을 말한다)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제2호에 따른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출한다.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裸地),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한다.4. 제3호에 따른 녹화과제 도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에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제시한다.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하여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수립한다.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기관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수립 대상지별 녹화추진)

제7조(수립 대상지별 녹화추진)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며,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8조(녹화기준 및 녹화계획)① 공공공익시설 부지의 유형별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②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녹화프로그램)

제9조(녹화프로그램)① 시장은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운영한다.②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참여 주체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10조(녹화보급 활동)

제10조(녹화보급 활동)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한다.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따른 도시녹화를 위하여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의 적정한 역할분담 및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녹화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④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 등의 제작·배포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행사(시·수필대회, 낭송회 등을 말한다), 강연회 개최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7. 녹화박람회 개최8. 녹화 캠페인의 추진9. 그 밖에 시장이 녹화의식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제11조(대상토지의 면적 등)① 법 제12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이하 "활용계약"이라 한다)의 대상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으로서 식재 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도 대상토지로 할 수 있다.③ 대상토지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④ 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계약기간)

제12조(계약기간) 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로 계약할 때의 토지 상태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내용)

제13조(계약내용) 시장은 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대상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해당 토지가 속한 활용계약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면을 첨부한다.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3. 산책로·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을 말한다)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나.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다.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체결된 토지나 계약의 해지 이후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가의 묘목이나 교목의 식재는 피하고 경미한 초화류나 관목 등으로 식재5.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가. 해당 토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나무의 가지치기, 풀베기, 고사된 나무 또는 부러지거나 쓰러진 나무의 벌채, 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나.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다. 하자관리의 책임 등 관리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항라. 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마.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 등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시장이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7. 활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8. 활용계약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활용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계약체결)

제14조(계약체결)① 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직접 대상토지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는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의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한다.③ 시장은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대상토지로 선정한다.④ 제3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선정한 때에는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그 이용 등에 관한 협의를 한다.⑤ 제4항의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지활용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15조(시설의 설치·정비)

제15조(시설의 설치·정비) 시장은 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정비한다.1. 수림 상태가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한다.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및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정비한다.3. 안내판은 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다.4.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친화성·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활용계약 공고)

제16조(활용계약 공고) 시장은 활용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를 말한다)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1. 구역 및 목적2. 구역의 위치 및 면적3. 구역의 관리기간

제17조(계약의 변경 등)

제17조(계약의 변경 등)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체결된 활용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② 시장은 활용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활용계약만료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제18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시장은 활용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위반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활용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활용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활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3. 제2호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활용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유지관리 등)

제19조(유지관리 등)① 시장은 활용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한다.② 시장은 활용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18조제2호에 따라 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0조(대상구역)

제20조(대상구역)① 법 제13조에 다른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따라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2.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중점녹화지구3.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장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한다),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따라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 주변지 및 경관·미관지구6. 그 밖에 시장이 녹화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구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설치된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되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녹화계약 대상구역에서 제외한다.

제21조(계약내용)

제21조(계약내용) 시장은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식재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정한다.가. 녹화의 종류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구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3) 녹화하여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종류를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화분, 플라워 포트 등을 말한다) 녹화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구역 내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그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는 장소로 한다.2) 녹화계약구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을 포함한다)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고 블록의 안팎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안팎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가지치기, 전지, 물주기, 병·해충의 방제, 비료주기, 풀 뽑기 및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구역 내의 식재식물이 토지 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 또는 제거하거나 녹화면적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녹화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설치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배포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설계지원 등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 및 지원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상담사.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아. 그 밖에 시장이 도시녹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프로그램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8.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9. 녹화계약구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10.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11. 그 밖에 시장이 녹화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제22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그 체결·이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규약을 정하여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23조(계약체결 요청)

제23조(계약체결 요청)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녹화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그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주민의견 청취)

제24조(주민의견 청취)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서를 시보 또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5조(협의 및 계약체결)

제25조(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26조(계약체결의 공고)

제26조(계약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시보 또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7조(계약의 변경 등)

제27조(계약의 변경 등)① 제25조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 또는 해지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가 정한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 후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③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제28조(계약위반 시의 조치)①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녹화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제29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30조(보조금의 지원)

제30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건축물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가 옥상녹화, 창문 화단녹화, 벽면녹화, 담장 개방녹화 또는 실내조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제21조와 「건축법」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단체 등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1조(시민참여 지원)

제31조(시민참여 지원)① 시장은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 또는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 또는 법인·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공원·녹지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2조(나무은행의 설치·운영)

제32조(나무은행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또는 공동주택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수목과,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나무은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개발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그 계획구역 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3조(녹지관리실명제의 운영)

제33조(녹지관리실명제의 운영)① 시장은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 등"이라 한다)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실명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녹지관리실명제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역 환경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2. 녹지의 실명관리 우수 법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3.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봉사활동 인정4. 관리대상 녹지에 관리자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녹지관리실명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34조(주제공원의 세분)

제34조(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제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2025.11.5.>1. 생태공원 :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으로 생물 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2. 놀이공원 : 각종 놀이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3. 가로공원 : 가로변 또는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과 경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4. 반려동물공원 : 시민이 사육하는 반려동물과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5. 효공원: 효의 가치를 바탕으로 세대 간 화합과 가족친화를 증진하여 노인의 건전한 여가와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34조의2(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개방)

제34조의2(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개방)①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 서원, 전통사찰 등 역사성을 보유한 현존하는 시설2. 역사공원의 주제와 관련된 기념비, 기념탑, 홍살문 등의 시설3. 자료관, 기념관, 전수관 등 역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4.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본조신설 2021.7.16.]

제35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5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 및 개량사업2.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3.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 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정한다.4. 어린이공원·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다만, 이 경우에는 시보 및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6조(금지행위)

제36조(금지행위)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23.9.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공원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3.9.21., 2025.10.1.>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따른 노상 상행위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노상 상행위3. 별표 3의2의 허용기준에 따라 수익금을 어려운 계층에 기부하는 등 공공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플리마켓 등의 상행위

제37조(입장거부 등)

제37조(입장거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원 및 공원시설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공원 및 공원시설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4.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5. 그 밖에 입장거부 또는 퇴장시킬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38조(점용료)

제38조(점용료)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4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제3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① 점용료는 시장이 산정하여 발부하는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위탁기간의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연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연수2.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월수/123.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일수/365③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④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점용허가(이하 이 항에서 "허가"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2. 1년을 초과하여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 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당초 점용 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점용료의 감면)

제40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 사적(史的)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2. 시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3. 시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준용)

제41조(준용) 이 조례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유원지, 그 밖의 공원과 비슷한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2조(설치 및 기능)

제42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원녹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1.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3조(구성 등)

제4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원녹지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25.10.1.>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업무 소관 과장, 공원업무 소관 과장 및 녹지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1.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 및 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3.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김해시의회 의원 1명4. 그 밖에 시장이 공원녹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원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행정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10.14, 2025.10.1.>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5.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44조(위원장의 직무)

제4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회의 등)

제4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④ 이해관계인은 제3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⑥ 간사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수당 등)

제46조(수당 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운영세칙)

제4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5.10.1.]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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