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김해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김해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3. 경제·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시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빈 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 김해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4.27>
제4조(수여방법)
제4조(수여방법)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5.12.31>
제6조(예우 및 관리)
제6조(예우 및 관리)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김해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초청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④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수 있다.<신설 2018.4.27>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김해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4.2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