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09 시행 2021-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서식] 사건실적부(제5조 관련)

종류사건명의뢰연월일의뢰내용회시연월일회시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건 실 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의 법률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해시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0명 이내의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고문변호사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8., 2018.11.23., 2021.4.9.>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법률고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11.23)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그 기간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제6조(수당)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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