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12.30>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은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30>
제4조(위촉기간 등)
제4조(위촉기간 등)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30>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2015.10.2>
제6조(수당)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12.30> <개정 2015.10.2>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