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06 시행 2018-1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사건실적부

종 류사 건 명의 뢰 년 월 일의 뢰 내 용회 신 년 월 일회 신 내 용비 고
※ 종류는 “소송사건․이의신청․행정심판․법령해석․기타”로 기재함.※ 종류는 “소송사건․이의신청․행정심판․법령해석․기타”로 기재함.※ 종류는 “소송사건․이의신청․행정심판․법령해석․기타”로 기재함.※ 종류는 “소송사건․이의신청․행정심판․법령해석․기타”로 기재함.※ 종류는 “소송사건․이의신청․행정심판․법령해석․기타”로 기재함.※ 종류는 “소송사건․이의신청․행정심판․법령해석․기타”로 기재함.※ 종류는 “소송사건․이의신청․행정심판․법령해석․기타”로 기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8.12.6.>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지도와 협의에 관한 사항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사건실적부)

제5조(사건실적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갖춰 놓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8.12.6.>

제6조(보수와 비용)

제6조(보수와 비용)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소정의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되 그 액수 및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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