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10일10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소재지)
계 의 명칭
계 원 수
계구역면적hahahahahaha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시설명시설형태소 재 지수혜면적비 고비 고비 고
「김해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김해시장 귀하
※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수수료
※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없 음
※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제출 및 처리 기 관김 해 시 장
근 거 법 규「김해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신 청 인신 청 인김 해 시 장김 해 시 장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
검 토검 토
검 토검 토
등록증 교부등록증 교부
등록증 교부등록증 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리계 등록신청 안내 (뒷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5조(수리계의 등록)]

번호수리계 명 칭수리계장 성 명소재지시 설 명 칭설 치 연월일수 혜 면 적계원수등 록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부

[별지 제3호서식] 수리계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16조(지도ㆍ감독)]

조직일자조직일자조직일자계원수 (인)계원수 (인)계원수 (인)계원수 (인)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리계대표자성명수리계대표자성명수리계대표자성명수리계대표자성명수리계대표자성명수리계대표자성명
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
부과 면적부과 면적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징수액 (%)징수액 (%)징수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재감가상각충당금보유액 (%)현재감가상각충당금보유액 (%)
부과 면적부과 면적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현 금 (원)현 금 (원)현 금 (원)노 역노 역노 역노 역노 역노 역노 역계(원)계(원)계(원)징수액 (%)징수액 (%)징수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재감가상각충당금보유액 (%)현재감가상각충당금보유액 (%)
부과 면적부과 면적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부과 계원수현 금 (원)현 금 (원)현 금 (원)인 원 (명)인 원 (명)인 원 (명)금 액 (원)금 액 (원)금 액 (원)금 액 (원)계(원)계(원)계(원)징수액 (%)징수액 (%)징수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재감가상각충당금보유액 (%)현재감가상각충당금보유액 (%)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충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상황
예 산 액 (원)결 산 액 (원)결 산 액 (원)결 산 액 (원)결 산 액 (원)결산액 중 개.보수액 (원)결산액 중 개.보수액 (원)결산액 중 개.보수액 (원)결산액 중 개.보수액 (원)결산액 중 개.보수액 (원)결산액 중 개.보수액 (원)결산액 중 개.보수액 (원)결산액 중 개.보수액 (원)결산액 중 개.보수액 (원)결산액 중 개.보수액 (원)결산액 중 개.보수액 (원)결산액 중 개.보수액 (원)결산액 중 개.보수액 (원)감 가 상 각 충 당 금 (원)감 가 상 각 충 당 금 (원)감 가 상 각 충 당 금 (원)감 가 상 각 충 당 금 (원)감 가 상 각 충 당 금 (원)감 가 상 각 충 당 금 (원)감 가 상 각 충 당 금 (원)감 가 상 각 충 당 금 (원)감 가 상 각 충 당 금 (원)감 가 상 각 충 당 금 (원)
예 산 액 (원)결 산 액 (원)결 산 액 (원)결 산 액 (원)결 산 액 (원)보 조보 조보 조차입금차입금차입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계계계계전 년 이 월전 년 이 월전 년 이 월당 년 이 월당 년 이 월당 년 이 월당 년 사용액당 년 사용액당 년 사용액충당금 전액누계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
시 설 물시 설 물시 설 물시 설 물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정 비 소 요 액 (원)비 고비 고비 고
시 설 물시 설 물시 설 물시 설 물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노 역노 역노 역노 역노 역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계계계계계비 고비 고비 고
※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2.3, 2015.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4. 12. 3, 2015.12.31)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관리)

제3조(기반시설관리)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의 기반시설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시장이 설치한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수혜자에게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 2015.12.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호를 따른다.(개정 2004. 12. 3, 2015.12.31)

제5조(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려는 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작성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 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규약과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여 수리계등록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수리계등록이 적합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를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수혜지역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혜지역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제8조(총회)

제8조(총회)① 수리계는 총회를 둔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② 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임원선출 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대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제11조(경비의 부과) 수리계의 경비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6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호에 따른다.(개정 2004. 12. 3, 2015.12.31)

제12조(경비부과 이의신청)

제12조(경비부과 이의신청)①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재결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제13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의 회계연도는 김해시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및 수리계원의 명부3. 그 밖에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제15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31>1.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개정 2004. 12. 3)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파손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③ 시장은 수리계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① 수리계는 시장이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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