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3.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내국인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6.4.1.>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8.>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등의 인권 보호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2.4.8.>1.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2.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미성년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 권익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2. 외국인주민이 지역 내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3.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및 홍보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5.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사업6. 외국인주민 자녀 교육사업(취학 전 학습 지원,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한다)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 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 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본 결혼이민자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의 제공8.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 지원9.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취학 전 학습 지원, 한국어 언어능력, 교육프로그램 지원10. 중도입국 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11. 결혼이민자(배우자 등 가족을 포함한다)의 고향 방문 행사를 위한 항공료 등의 필요경비와 현지 행사추진에 대한 지원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제8조(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담당 국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1. 김해교육지원청, 경찰서, 부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해출장소 소속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관계자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업 등 지원 관련 기관·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5. 김해시의회가 추천하는 김해시의원 1명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실무협의회 설치 등)

제10조(실무협의회 설치 등)①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6.4.1.>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협의회 위원은 관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⑤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⑥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을 논의·협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한다.⑦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제5조의 지원계획 및 제7조의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22.4.8.]

제11조(각 협의회 위원장 등)

제11조(각 협의회 위원장 등)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2.4.8.]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각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2.4.8.>② 각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8.>

제13조(의견 청취 등)

제13조(의견 청취 등) 각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수당)

제14조(위원의 수당) 각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4.8.>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 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7. 그 밖에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에 각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본조신설 2022.4.8.]

제17조(시책사업 추진)

제17조(시책사업 추진)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8.][제15조에서 이동 <2022.4.8.>]

제18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8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김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해시 가족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전문개정 2026.4.1.]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8.][제17조에서 이동 <2022.4.8.>]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8.][제18조에서 이동 <2022.4.8.>]

제21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21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8.][제19조에서 이동 <2022.4.8.>]

제22조(다문화주간)

제22조(다문화주간)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김해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김해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할 경우 민간단체에 행사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4.8.][제21조에서 이동 <2022.4.8.>]

제24조(명예시민)

제24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4.8.][제22조에서 이동 <2022.4.8.>]

제25조

제25조 삭제 <2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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