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2 시행 2023-1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김해시 000조례(규칙)제정(개정폐지)안 입법예고

[별지 제1호서식] 
김해시 공고 제 - 호
김해시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안 입법예고
 「김해시 ○○ 조례(규칙)」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 조례(규칙) ○○ 안」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가.
 나. 
3. 주요내용 
 가.
 나.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개정․폐지)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참조 :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 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편621-701/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2) 담당부서: ○○○과(○○○담당) 
 (전화:055-330-××××, FAX:055-330-××××, E-Mail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 ※ 공청회를 개최 할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공고사항을 기록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과 담당자 ○○○(전화:055-33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의견처리결과 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견처리결과 통보서(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

관련조문예 고 내 용의 견 내 용처리결과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제9조제4항 관련)

 ※ 처리결과는 반영, 미반영, 일부반영으로 기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김해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 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었거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①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은 시 공보를 통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1.2.>② 시장은 입법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문 작성)

제6조(입법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명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3.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① 시장은「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8조(입법안의 복사)

제8조(입법안의 복사)①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행정절차법」제4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요청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3의 정보공개 수수료에 해당 요금을 시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징수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제10조(공청회)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제45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법제업무운영규정제1조
  • · 행정절차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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