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0 시행 2021-12-10 일부개정

별표

공포문(2009.11.1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098호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입법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입법취지·주요내용·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시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유관기관, 그 밖의 개인에 대하여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따른 소요비용을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의 행정정보공개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제6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시장에게 서면(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접수처,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시에 미리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당해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당해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⑤ 공청회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청회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① 시민이면 누구든지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개최에 관한 의견제출 외에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09.11.10)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09. 10. 발 의 자 : 이 윤 원 의원 류 규 하 의원 (찬성의원 인)
발의년월일 : 2009. 10. 발 의 자 : 이 윤 원 의원 류 규 하 의원 (찬성의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등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입법예고기간(20일 이상)과 입법예고의 생략 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안 제3조).
 나. 입법예고문 작성방법과 예고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필요시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입법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입법취지·주요내용·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시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유관기관, 그 밖의 개인에 대하여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따른 소요비용을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의 행정정보공개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제6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시장에게 서면(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접수처,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시에 미리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당해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당해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⑤ 공청회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청회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① 시민이면 누구든지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개최에 관한 의견제출 외에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①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삭제>
 ③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입법예고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예고방법) ①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④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행정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3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제44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결과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2009.11.10)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제정 2009. 11. 10 조례 제409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입법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입법취지·주요내용·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시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유관기관, 그 밖의 개인에 대하여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따른 소요비용을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의 행정정보공개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제6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시장에게 서면(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접수처,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시에 미리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당해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당해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⑤ 공청회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청회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① 시민이면 누구든지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개최에 관한 의견제출 외에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제3조(입법예고)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3.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입법예고문 작성)

제4조(입법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입법취지·주요내용·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①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시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유관기관, 그 밖의 개인에 대하여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따른 소요비용을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의 행정정보공개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10.>

제6조(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시장에게 서면(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접수처,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시에 미리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기타 필요한 사항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당해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당해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⑤ 공청회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⑥ 공청회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⑦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제9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① 시민이면 누구든지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개최에 관한 의견제출 외에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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