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01-14 시행 2008-0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입법예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06.05.18, 08.01.14>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삭제 08.01.14>

[별지 제3호서식]의견처리결과 알림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06.05.18, 08.01.14>
의견처리결과 알림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 조례·규칙(다음부터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06.05.18, 08.01.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08.01.14>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라 함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개정 04.7.1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08.01.14>

제4조(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8.01.14>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문개정 04.7.15>

제5조(입법예고 방법)

제5조(입법예고 방법)① 입법예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고문을 작성하여 군보·신문·방송·인터넷 등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04.7.15>②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알릴 수 있다. <개정 08.01.14>③ <삭제 08.01.14>

제6조(입법예고 기간)

제6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전협의 등)

제7조(사전협의 등) <삭제 08.01.14>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08.01.14>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①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따른다. <개정 04.7.15, 06.05.18, 08.01.14>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법제업무운영규정제1조
  • · 행정절차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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