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성 명전자우편전자우편
주소(거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직장(학교)명직장(학교) 주 소직장(학교)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자택)자택)자택)자택)직장)직장)직장)
개인정보 취급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참여하게 된 동 기
참여 희망 분과위원회분과명 : ①일반행정 ②복지문화 ③경제환경 ④도시건설분과명 : ①일반행정 ②복지문화 ③경제환경 ④도시건설분과명 : ①일반행정 ②복지문화 ③경제환경 ④도시건설분과명 : ①일반행정 ②복지문화 ③경제환경 ④도시건설분과명 : ①일반행정 ②복지문화 ③경제환경 ④도시건설분과명 : ①일반행정 ②복지문화 ③경제환경 ④도시건설분과명 : ①일반행정 ②복지문화 ③경제환경 ④도시건설분과명 : ①일반행정 ②복지문화 ③경제환경 ④도시건설
참여 희망 분과위원회제1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3희망)제3희망)제3희망)
참여 희망 분과위원회※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 신청서

※ 조례 제2조에 따라 김해시 외에 거주하면서 직장 소재지가 김해시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위 본인은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김 해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성 명전자우편전자우편
주소(거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직장(학교)명직장(학교) 주 소직장(학교) 주 소직장(학교)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자택)자택)자택)자택)자택)자택)직장)직장)직장)
개인정보 취급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추천 단체명단체구분 :단체구분 :단체구분 :단체구분 :단체구분 :단체구분 :단체구분 :단체구분 :단체구분 :단체구분 :
추천 단체명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분과명 : ①일반행정 ②복지문화 ③경제환경 ④도시건설분과명 : ①일반행정 ②복지문화 ③경제환경 ④도시건설분과명 : ①일반행정 ②복지문화 ③경제환경 ④도시건설분과명 : ①일반행정 ②복지문화 ③경제환경 ④도시건설분과명 : ①일반행정 ②복지문화 ③경제환경 ④도시건설분과명 : ①일반행정 ②복지문화 ③경제환경 ④도시건설분과명 : ①일반행정 ②복지문화 ③경제환경 ④도시건설분과명 : ①일반행정 ②복지문화 ③경제환경 ④도시건설분과명 : ①일반행정 ②복지문화 ③경제환경 ④도시건설분과명 : ①일반행정 ②복지문화 ③경제환경 ④도시건설
참여희망 분과위원회제1희망)제1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3희망)제3희망)제3희망)제3희망)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 조례 제2조에 따라 김해시 외에 거주하면서 직장 소재지가 김해시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위 사람을 김해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 . . .
○○단체장 – 직인
김 해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위촉장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귀하를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김 해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주민참여예산 회의록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회의록
일 시일 시장 소장 소
참석 상황참석 상황재적재적참석불참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 상황참석 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서 명간 사간 사간 사간 사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
서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서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성 명서 명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회의(분과)명 : 

 ※ 회의내용 등에 대하여 별지작성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인원 등)

제3조(구성인원 등)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분야별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1. 공개모집: 20명 이내2. 읍ㆍ면ㆍ동장 추천: 19명 이내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 6명 이내② 제1항의 위원은 성별, 지역, 전문 분야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포함한다. <개정 2025.7.16.>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ㆍ면ㆍ동별(행정동을 말한다) 1명으로 한다.

제4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

제4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①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1.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2.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는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된다.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7.16.]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7.16.>]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구성 및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2023.1.26., 2024.7.4., 2025.7.16.>1.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소통공보관, 인구청년정책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행정국, 김해시보건소(김해시서부보건소를 포함한다), 장유출장소, 읍ㆍ면ㆍ동 소관에 관한 사항2.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복지국,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3. 경제환경 분과위원회: 경제국, 환경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4.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시민안전국, 도시관리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제안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5.7.16.>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6.>④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16.>⑤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6.>1. 같은 읍ㆍ면ㆍ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6.>1.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기획조정실 주무과 주무팀장2.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복지국 주무과 주무팀장3. 경제환경 분과위원회: 경제국 주무과 주무팀장4.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시민안전국 주무과 주무팀장⑦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16.> [제5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7.16.>]

제7조(위원 등의 위촉)

제7조(위원 등의 위촉)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내용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7.16.>]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제7조에서 이동 <202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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