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6-12-26 시행 2016-12-26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표지의 모형(제2조와 관련) 
1. 모형도
 
 
2. 설 명
 ❍ 외 형 : 무궁화 형태
 ❍ 중 앙 : 원형 안에 “의회” 자 표기하며, 글씨체는 휴먼옛체로 한다.
 ❍ 색 상 : 무궁화 형태 및 “의회” 자는 금색, 
 중앙의 원형내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별표 2]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제3조와 관련)
1. 모형도

 

 (실내용) (옥외용)
2. 규격
 ❍ 기면은 자주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실내용 : 가로 135cm, 세로 90cm
 - 옥외용 : 가로 210cm, 세로 140cm
 ❍ 무궁화 모형의 지름 : 세로의 3/5.
 ❍ 무궁화 모형 가운데 원의 지름 : 무궁화 모형 지름의 1/1.8
 ❍ “의회”자 크기 : 원 지름의 0.6/1
 ❍ “의회”자 글자체 : 휴먼옛체
 ❍ 무궁화 모양 아래쪽에 “김해시의회”자를 한글 고딕체로 표시한다.
 ❍ “김해시의회” 각 자의 크기 : 세로의 1/12
 ❍ “김해시의회” 자 전체의 폭 : 가로의 2/3
3. 재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 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 “김해시의회” 흰색 자수
[별표 3] 
배지 양식(제5조와 관련) 
1. 모형 

 앞면 
뒷면 : 제 대 김해시의회(글씨체 : 한글 고딕) 
2. 규격
 ❍ 무궁화 모형의 직경 : 1.8cm
 ❍ 무궁화 모형의 가운데 원의 외경 : 1.0cm
 ❍ “의회”자의 길이 : 0.8cm(글씨체 : 휴먼옛체)
 ❍ 꽃대(5지)의 직경 : 1.3cm
3. 재료 및 방법
 ❍ 동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 모형의 색상 중 금색은 황금색으로 도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 배지의 양식과 패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등)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등)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 제작 등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3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4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깃면의 도면에 금색실을 부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ㆍ시기ㆍ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에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시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③ 의회기의 관리 및 게양 방법은 국기의 관리·게양방법을 준용한다.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5조(배지 양식)

제5조(배지 양식)① 의원의 배지 양식은 별표 3과 같다.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명과 의회 대수를 새긴다.

제6조(배지 교부)

제6조(배지 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7조(배지 패용 요령)

제7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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