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15 시행 2016-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3조(소요비용)]

구 분 대상차량견 인 표견 인 표
구 분 대상차량기본요금(편도 5㎞까지)추가요금(매 ㎞ 증가시)
2.5t 미만20,000원1,000원
2.5t 이상 6.5t 미만25,000원1,400원
6.5t 이상40,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제3조 제1항관련)
1. 견인요금표

 
 ※ 견인료를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2. 보관요금표
 ․ 남해군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

별지 [3조(소요비용)]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의 무 부자주소주소주소납의 무 부자주소주소주소납의 무 부자주소주소주소
납의 무 부자성명성명성명납의 무 부자성명성명성명납의 무 부자성명성명성명
견 인일시일시일시견 인일소일소일소견 인일시일시일시
견 인장소장소장소견 인장소장소장소견 인장소장소장소
소요비용 내 용소요비용 내 용소요비용 내 용소요비용 내 용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소요비용 내 용소요비용 내 용소요비용 내 용소요비용 내 용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소요비용 내 용소요비용 내 용소요비용 내 용소요비용 내 용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
소요비용 내 용소요비용 내 용소요비용 내 용소요비용 내 용원원원원소요비용 내 용소요비용 내 용소요비용 내 용소요비용 내 용원원원원소요비용 내 용소요비용 내 용소요비용 내 용소요비용 내 용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
부과근거 : 남해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년 월 일 남 해 군 수부과근거 : 남해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년 월 일 남 해 군 수부과근거 : 남해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년 월 일 남 해 군 수부과근거 : 남해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년 월 일 남 해 군 수부과근거 : 남해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년 월 일 남 해 군 수부과근거 : 남해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년 월 일 남 해 군 수부과근거 : 남해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년 월 일 남 해 군 수부과근거 : 남해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년 월 일 남 해 군 수부과근거 : 남해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남해군공금수납대행점 (인) 남 해 군 수 귀하부과근거 : 남해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남해군공금수납대행점 (인) 남 해 군 수 귀하부과근거 : 남해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남해군공금수납대행점 (인) 남 해 군 수 귀하부과근거 : 남해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남해군공금수납대행점 (인) 남 해 군 수 귀하부과근거 : 남해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남해군공금수납대행점 (인) 남 해 군 수 귀하부과근거 : 남해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남해군공금수납대행점 (인) 남 해 군 수 귀하부과근거 : 남해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남해군공금수납대행점 (인) 남 해 군 수 귀하부과근거 : 남해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남해군공금수납대행점 (인) 남 해 군 수 귀하부과근거 : 남해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남해군공금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남해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남해군공금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남해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남해군공금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남해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남해군공금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남해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남해군공금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남해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남해군공금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남해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남해군공금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남해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남해군공금수납대행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소요비용납부고지서 납 부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2016. 11. 15.>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군수는 남해군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2016. 11. 15.>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 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2.>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 11. 15.>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5.>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5.>② 군수는 대행법인용외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5.>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 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2016. 11. 15.>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10.2>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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