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신 청 자소 속직 급
신 청 자연 락 처
운 전 자 관련사항본인본인상대방상대방
운 전 자 관련사항차량번호차량번호
운 전 자 관련사항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
운 전 자 관련사항생년월일생년월일
운 전 자 관련사항연락처연락처
운 전 자 관련사항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
사 고 관 련 사 항사고일시‧장소
사 고 관 련 사 항사고내용‧ 사고 발생 상황과 원인 ‧ 피해내용 - 물적사고 내용 - 인적사고 내용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피해내용 등)‧ 사고 발생 상황과 원인 ‧ 피해내용 - 물적사고 내용 - 인적사고 내용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피해내용 등)‧ 사고 발생 상황과 원인 ‧ 피해내용 - 물적사고 내용 - 인적사고 내용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피해내용 등)
사 고 관 련 사 항조치사항
사 고 관 련 사 항차량 수리처 (연락처)
사 고 관 련 사 항기타사항
〔첨부서류〕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사고차량 사진 1부
「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해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ㆍ남해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군 및 남해군의회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남해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5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군수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남해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사항4.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① 남해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에 따라 차량관리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분석ㆍ평가)

제9조(분석ㆍ평가)① 군수는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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