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호 관련)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호 관련)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3호 관련)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3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 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4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군계획조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4호 관련)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4호 관련)
※ 단,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 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이 조례 별표 3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5호 관련)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5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6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이 조례 별표 3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6호 관련)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6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7]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7호 관련)

【별표 7】<개정 2018. 8. 1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7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8]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8호 관련)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8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9호 관련)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9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10호 관련)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10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1]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1호 관련)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1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정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정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2호 관련)

【별표 12】<개정 2018. 8. 17.>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2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3]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13호 관련)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13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4]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4호 관련)

【별표 14】<개정 2018. 8. 17.>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4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5호 관련)

【별표 15】<개정 2019 11. 28.>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5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6]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6호 관련)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6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 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이 조례 별표 15 아목 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남해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7호 관련)

【별표 17】<개정 2018. 8.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7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가목 및 마목에서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8호 관련)

【별표 18】<개정 2024. 9. 1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8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건축하는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표 19]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19호 관련)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19호 관련)
※ 시행령 별표 20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외 
 따로 정하는 바 없음

[별표 20]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0호 관련)

【별표 20】<개정 2018. 8. 17.>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0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1]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1호 관련)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1호 관련)
※ 단,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서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2호 관련)

[별표 22] <개정 2025. 11. 11.>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2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자목 및 너목(단, 제조업소의 경우 수산물가공제조업은 제외)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및 한방병원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이 조례 별표 18 제1호자목 1)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23]삭제<2017. 9. 28.>

【별표 23】삭제<2017. 9. 28.>

[별표 24]삭제<2018. 8. 17.>

【별표 24】삭제<2018. 8. 17.>

[별표 25]토지분할 허가기준(제20조 제2항 관련)

【별표 25】
 토지분할 허가기준(제20조 제2항 관련)
1. (용어의 정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바둑판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 “기획부동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경사도 등)를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나.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다.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를 신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라. 기반시설(상수도, 하수도, 도로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단순매매에 의한 분할을 하려는 자. 
3. (토지분할허가 기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나. 기획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내 총 5필지 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2)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3)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4)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4. (공유지분 분할허가)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3호를 적용한다.

[별표 26]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4호 관련)

[별표 26]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4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나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동물과 관련된 같은 호 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9., 2015. 7. 6., 2016. 12. 3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7. 11. 9., 2015. 7. 6., 2016. 12. 30.>

제4조

제4조 삭제<2015. 7. 6.>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법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7.>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2.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7. 6.]

제6조

제6조 삭제<2015. 7. 6.>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 공보나 전국 또는 경상남도,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군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② 삭제<2015. 7. 6.>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 7. 6.>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 및 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1. 9.>

제8조의2(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8조의2(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군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8. 17.>[전문개정 2015. 7. 6.]

제9조(군계획시설의 관리)

제9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7. 6.>[전문개정 2007. 11. 9.]

제10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0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위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개정 2007. 11. 9., 2015. 7. 6., 2016. 9. 23.>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5. 7. 6., 2016. 12. 30.>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 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것에 한정한다)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12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2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9., 2015. 7. 6.>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2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2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이란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 12. 13.]

제13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

제13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2015. 7. 6.>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6., 2016. 4. 1.>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2. 생산관리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5. 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적용)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9. 2015. 7. 6., 2016. 9. 23., 2018. 8. 17., 2018. 11. 19., 2020. 2. 20.>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산림청장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임업통계연보를 말한다.)상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80퍼센트 이하이며, 조림 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이 아닐 경우. 다만,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2의2. 삭제<2018. 8. 17.>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전부 또는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농어촌도로 이상에서 가장 가까운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 10. 29.>가. 기존 종교시설의 증축, 묘지시설, 축사, 태양광발전시설나. 자연취락지구 및 계획관리지역4.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만, 태양광발전시설 외의 발전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24. 10. 29.>② 제1항의 규정은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제16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3.>1.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농어촌도로에서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9.>2.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 10. 29.>3. 9호 이하의 주택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 10. 29.>4.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 10. 29.>②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거리 및 입지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23.>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년(경지정리구간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 다만,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2.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3.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4. 위치: 옥상 난간(벽) 내측 및 경사지붕 처마 끝에서 50센티미터 이상 후퇴하여 설치할 것5. 높이: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가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2미터 이내일 것6. 안전: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ㆍ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서 제출(발전용량이 10Kw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③ 제16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평균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2 제2호나목에 따른다. <신설 2020. 6. 23.>④ 군수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2미터 이상의 수목의 차폐림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3.>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6. 23., 2024. 10. 29.>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1.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2.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경우3. 마을단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선정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⑦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0. 29.>, <개정 2026. 4. 7.>1. 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개인(군에 5년 이상 주사무소의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치하는 경우2. 마을회관, 마을공동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3. 공용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4.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17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제18조(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가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19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19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0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제20조(토지분할 제한면적)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남해군 건축 조례」제41조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7. 6., 2017. 9. 28. 2024. 9. 19.>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 (1)의(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5에 따른다. <신설 2015. 7. 6.>

제21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1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6.>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 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

제22조 삭제<2015. 7. 6.>

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7. 6.>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5)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5. 7. 6.>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2.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제24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4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7. 6.>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 9. 28.>③ 이행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서는 허가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보증이어야 한다. <신설 2017. 9. 28., 2020. 12. 8.>

제2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4. 21., 2007. 11. 9., 2015. 7. 6.>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과 같다.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21. 8. 9., 2025. 11. 11.>23. 삭제<2017. 9. 28.>24.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25. 11. 11.>

제27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7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07. 11. 9., 2015. 7. 6., 2018. 8. 17.>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 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② 삭제<2015. 7. 6.>③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하는 건폐율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는 용도지역에서는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9.>[제목개정 2018. 8. 17.]

제2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제2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7.>

제2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2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제3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3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6., 2018. 8. 17.>

제31조

제31조 삭제<2018. 8. 17.>

제32조

제32조 삭제<2018. 8. 17.>

제33조

제33조 삭제<2018. 8. 17.>

제34조

제34조 삭제<2018. 8. 17.>

제35조

제35조 삭제<2018. 8. 17.>

제36조

제36조 삭제<2018. 8. 17.>

제37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7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5. 7. 6., 2018. 8. 17.>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공회당ㆍ회의장을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전문개정 2007. 11. 9.]

제38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8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1., 2005. 4. 21., 2007. 11. 9., 2015. 7. 6.>1. 법 제76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 제7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3. 신규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대” 및 “잡종지” 외의 지역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는 할 수 없다. (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바목,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3.>

제39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39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전문개정 2018. 8. 17.]

제4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4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6. 2024. 9. 19.>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41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제41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1. 9., 2015. 7. 6., 2016. 9. 23., 2016. 12. 30.>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7. 6., 2016. 12. 30., 2024.6.25.>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이 조례 제40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이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4. 9. 19.>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③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7. 6.>④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7. 6., 2016. 4. 1., 2016. 12. 30.>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7. 6., 2016. 12. 30.>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9. 12. 12.>

제41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41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건폐율은 영 제84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5. 7. 6.]

제41조의3(학교의 건폐율)

제41조의3(학교의 건폐율)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 12. 30.]

제41조의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제41조의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16. 12. 30.]

제41조의5(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제41조의5(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 12. 30.]

제41조의6(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 특례)

제41조의6(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 특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6.25. 2024. 9. 19.>[본조신설 2017. 9. 28.][제목개정 2024.6.25.]

제41조의7(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제41조의7(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 2. 20.]

제42조(건폐율의 강화)

제42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6. 12. 30.>

제43조

제43조 삭제<2015. 7. 6.>

제44조

제44조 삭제<2015. 7. 6.>

제4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4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6.>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1. 9., 2015. 7. 6.>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 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②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이 조례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5. 7. 6.>③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이 조례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7. 6>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9. 12. 12.>

제46조의2(개발구역에서의 용적율)

제46조의2(개발구역에서의 용적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적율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에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 12. 30.]

제4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4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9., 2015. 7. 6.>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4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조례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48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48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 / (1-α)] × (제45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 11. 9., 2015. 7. 6.>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6.>

제48조의2(사회복지시설 설치 후 기부할 경우의 건축 완화)

제48조의2(사회복지시설 설치 후 기부할 경우의 건축 완화) 영 제85조제10항 및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에 한정한다)을 설치하여 남해군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로 건축을 허용 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은 영85조제11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5. 7. 6.]

제48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8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시설을 증설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② 영 제9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7. 6.]

제48조의4(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 특례)

제48조의4(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 특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4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6.25. 2024. 9. 19.>[본조신설 2017. 9. 28.] [제목개정 2024.6.25.]

제49조(기능)

제49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의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0조(구성)

제5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 7. 6.>③ <삭제 2015. 7. 6.>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 7. 6.>1. 군의회 의원2. 군 및 도시ㆍ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7. 6.>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ㆍ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

제5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회의운영)

제52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제5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7. 6.>③ 삭제<2007. 11. 9.>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자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16. 4. 1.>⑥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주무팀장)가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⑦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안건을 보완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 4. 1.>⑧ 동일한 안건에 대한 심의 횟수는 두 차례를 초과할 수 없고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 4. 1., 2017. 9. 28.>1. 위원회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세 번만 심의할 수 있다.2. 부결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입안하는 경우

제53조(분과위원회)

제53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7. 6., 2016. 4. 1.>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 4. 1.>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간사 및 서기)

제5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4조의2(위원의 제척 등)

제54조의2(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하루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4. 1.]

제5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5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제55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① 위원장은 주민제안으로 입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제안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안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부담을 추가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해당 심의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2. 30.]

제56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56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7. 6.>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등)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등)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9.>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른 회의록 공개를 위한 경과기간은 6개월로 한다. <신설 2007. 11. 9., 2015. 7.6>[제목개정 2007. 11. 9.]

제58조(수당 및 여비)

제5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설치)

제59조(설치) 법 제30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와 남해군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로 한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7. 6., 2016. 4. 1.>

제60조(기능)

제60조(기능)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1.>1. 법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2. 법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3. 법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5. 7. 6.]

제61조(구성)

제61조(구성)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6., 2016. 4. 1.>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위원회 위원. 단,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한다.2. 건축위원회 위원. 단, 공동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62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제62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51조 및 제52조와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4. 1.>[본조신설 2015. 7. 6.]

제63조(설치 및 기능)

제63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ㆍ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연구3. 군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4.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ㆍ분석 및 자문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④ 기획단장은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석ㆍ박사학위 취득자로 한정한다)으로, 연구위원은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각각 군수가 임명한다.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고,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⑥ 군수가 필요시 구성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4. 1.]

제64조(단장의 임무 등)

제64조(단장의 임무 등)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본조신설 2016. 4. 1.]

제65조(자료ㆍ설명 요청)

제65조(자료ㆍ설명 요청)①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6. 4. 1.]

제66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제66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 11. 9., 2015. 7. 6., 2016. 4. 1.>

제67조(과태료의 부과)

제67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부개정 2015. 7. 6., 2016. 4. 1.>

제68조(시행규칙)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1.>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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