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 용 대 상 | 점용요율 |
| 1.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 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지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
|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 |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 용수로 (위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 5. 경찰관파출소․초소 등의 표지의 설치 |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 6. 방화용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
| 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밖에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 면 제 |
| 8.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 면 제 |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등의 시설로서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의 설치 | 면 제 |
| 10. 공원 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 면 제 |
|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 면 제 |
|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 면 제 |
| 13.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 1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
| 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 |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토석 채취 및 죽목의 벌채는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취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단, 육림을 위한 벌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및 조림(재식)은 이를 면제한다. |
| 17.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