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30 시행 2022-08-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계획서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지목(구조)지목(구조)지목(구조)지목(구조)면적(건물면적) ㎡면적(건물면적) ㎡면적(건물면적) ㎡
신청자 (개인 또는 법인·단체)신청자 (개인 또는 법인·단체)성명 또는 법인·단체명성명 또는 법인·단체명생년월일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개인 또는 법인·단체)신청자 (개인 또는 법인·단체)법인·단체의 대표자 성명 (남/여)법인·단체의 대표자 성명 (남/여)법인·단체의 대표자 성명 (남/여)법인·단체의 대표자 성명 (남/여)법인·단체의 대표자 성명 (남/여)법인·단체의 대표자 성명 (남/여)법인·단체의 대표자 성명 (남/여)
신청자 (개인 또는 법인·단체)신청자 (개인 또는 법인·단체)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계획(별지 사용 가능)사용계획(별지 사용 가능)사용계획(별지 사용 가능)사용계획(별지 사용 가능)사용계획(별지 사용 가능)사용계획(별지 사용 가능)사용계획(별지 사용 가능)사용계획(별지 사용 가능)사용계획(별지 사용 가능)
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별지 사용 가능)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별지 사용 가능)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별지 사용 가능)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별지 사용 가능)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별지 사용 가능)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별지 사용 가능)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별지 사용 가능)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별지 사용 가능)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별지 사용 가능)
신청인 첨부서류「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위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위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위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위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위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위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위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위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위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신청자신청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남해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8.30.>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ㆍ전시ㆍ창업시설, 운동ㆍ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ㆍ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22.8.30.>2.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 및 가로환경 시설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 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4. 그 밖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1. 쇠퇴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 등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3. 주민 편의,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4.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재생을 위해 필요함을 인정하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30.>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최·주관행사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3.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개정 2022.8.30.>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절차)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절차)[본조신설 2022.8.30.]① 제3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대상은 별지 서식의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군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남해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가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남해군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또는 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을 위촉하거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2.8.30.>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8.30.>④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8.30.>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2.8.30.>⑥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8.30.>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주민협의체 지원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6.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7. 지역 및 관광개발에 관련된 전략계획 수립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8조의2(도시재생 활동가)

제8조의2(도시재생 활동가)[본조신설 2022.8.30.]① 군수는 도시재생 관련 교육을 수료한자 중 선발된 사람을 도시재생 활동가(이하 “활동가”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활동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 설명, 의견수렴, 주민간 협의 유도 등 의사전달 역할2.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지원3. 지역 및 주민 여건파악을 통한 공동체 지원사업 발굴4.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활동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도시재생사업 지원)

제9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금액의 환수)

제10조(지원 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13. 제2537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1조(융자의 조건)

제11조(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2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12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남해군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세출)

제13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4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제14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15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범위는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남해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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