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제1조(설치) 남해군은 상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상수도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 4. 15., 2015. 10. 2., 2022. 3. 14.>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수도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그 밖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0. 10. 13.>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