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 사업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6.> [제목개정 2023.7.6.]
제2조(경비)
제2조(경비)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사용료 수수료 및 그 외 수입으로서 세입에 충당한다. <개정 2023.7.6.>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