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6조에 의거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세입ㆍ세출)

제2조(세입ㆍ세출) 이 회계는 상수도 급수사용료ㆍ보조금ㆍ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 유지관리비ㆍ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한 만료 후에도 존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본조신설 2019.03.08.][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9.03.08.>]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제3조에서 이동 <2019.03.0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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