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2 시행 2024-11-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급수공사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

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팀장과장과장과장부군수부군수군수군수
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결 재결 재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 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본인 소유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남해군에 기부하고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 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본인 소유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남해군에 기부하고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 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본인 소유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남해군에 기부하고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 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본인 소유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남해군에 기부하고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 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본인 소유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남해군에 기부하고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 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본인 소유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남해군에 기부하고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 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본인 소유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남해군에 기부하고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 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본인 소유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남해군에 기부하고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 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본인 소유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남해군에 기부하고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 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본인 소유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남해군에 기부하고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 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본인 소유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남해군에 기부하고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 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본인 소유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남해군에 기부하고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 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본인 소유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남해군에 기부하고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 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본인 소유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남해군에 기부하고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 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본인 소유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남해군에 기부하고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 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본인 소유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남해군에 기부하고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 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본인 소유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남해군에 기부하고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 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본인 소유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남해군에 기부하고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 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본인 소유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남해군에 기부하고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따라 신청 하오니 공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본인 소유의 급수설비 중 옥외시설물 및 수도계량기는 남해군에 기부하고 「남해군 수도급수조례」제23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수도위치남해군 읍(면) 리 번지남해군 읍(면) 리 번지남해군 읍(면) 리 번지남해군 읍(면) 리 번지남해군 읍(면) 리 번지남해군 읍(면) 리 번지남해군 읍(면) 리 번지남해군 읍(면) 리 번지남해군 읍(면) 리 번지남해군 읍(면) 리 번지남해군 읍(면) 리 번지남해군 읍(면) 리 번지남해군 읍(면) 리 번지남해군 읍(면) 리 번지남해군 읍(면) 리 번지남해군 읍(면) 리 번지남해군 읍(면) 리 번지남해군 읍(면) 리 번지남해군 읍(면) 리 번지
급수종별공사구분공사구분공사구분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
월소요량근수전수 및 규격근수전수 및 규격근수전수 및 규격근수전수 및 규격근수전수 및 규격근수전수 및 규격
건물허가유무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년월일허가년월일건축주건축주건축주남/여확인자확인자남/여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귀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에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수전번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에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수전번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에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수전번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에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수전번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에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수전번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에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수전번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에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수전번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에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수전번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에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수전번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에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수전번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에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수전번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에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수전번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에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수전번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에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수전번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에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수전번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에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수전번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에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수전번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에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수전번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에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수전번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안에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수전소유자․수전번호
주 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주 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주 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주 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주 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주 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주 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주 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주 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주 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주 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설계수수료 납부확인설계수수료 납부확인설계수수료 납부확인설계수수료 납부확인설계수수료 납부확인사 용 료 납부확인사 용 료 납부확인사 용 료 납부확인사 용 료 납부확인
주 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주 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주 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주 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주 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주 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주 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주 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주 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주 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주 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날인)
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
접 수접 수경 유경 유최 종최 종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
읍.면읍.면상하수도과상하수도과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2조제1항 관련) <개정 2020. 6. 23.>

[별지 제2호서식]공용 급수설비 설치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수익자주소성 명(남/여)가족수(남: 명/여: 명)서약인
첨부 1. 급수공사 신청서(규칙 제1호 서식) 2. 수도전 설치장소 약도와 지적도 3. 급수 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4. 공용 급수설비 기부 체납서 남 해 군 수 귀하첨부 1. 급수공사 신청서(규칙 제1호 서식) 2. 수도전 설치장소 약도와 지적도 3. 급수 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4. 공용 급수설비 기부 체납서 남 해 군 수 귀하첨부 1. 급수공사 신청서(규칙 제1호 서식) 2. 수도전 설치장소 약도와 지적도 3. 급수 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4. 공용 급수설비 기부 체납서 남 해 군 수 귀하첨부 1. 급수공사 신청서(규칙 제1호 서식) 2. 수도전 설치장소 약도와 지적도 3. 급수 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4. 공용 급수설비 기부 체납서 남 해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4조제2항 관련) <개정 2020. 6. 23.>

[별지 제3호서식]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제7조 관련)

수전번호수전번호
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
설 계 결 재과장설치장소설치장소설계설계설계준공결재과장
설 계 결 재팀장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착공착공착공준공결재팀장
설 계 결 재팀장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준공준공준공준공결재팀장
설 계 결 재팀장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수도전 대장정리수도전 대장정리수도전 대장정리담당자담당준공결재팀장
설 계 결 재설계자명의변경명의변경도급자(남/여)도급자(남/여)도급자(남/여)준공결재준공
설 계 결 재설계자급수종별급수종별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금액준공결재준공
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급수공사설계내역
명칭명칭명칭규격단위수량가격금액정산명칭명칭명칭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정산정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7조 관련) <개정 2020. 6. 23.>

[별지 제4호서식]급수종별변경신고서(제9조제1항 관련)

수도전소재지급수실태 조사자의 의견수 도 전 대장정리조정부 정리수납(체납) 정리부검침카드 정리결재결재결재
수도전소유자(남/여)사용자 또는 관리자(남/여)급수실태 조사자의 의견수 도 전 대장정리조정부 정리수납(체납) 정리부검침카드 정리담당자팀장과장
급수종별
변경하고자 하는 급수종별
변경의 사유
급수실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9조제1항 관련) <개정 2020. 6. 23.>
급 수 종 별 변 경 신 고 서
 아래와 같이 급수 종별을 변경하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남/여)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직권업종변경조서(제9조제2항 관련)

수도전 소재지수도전번호수도전 소유자급수종별급수종별변경사유급수실태 조사자의 의견수도전 대장정리조정부 정리검침카드부정리수납(체납)부정리결재결재결재
수도전 소재지수도전번호수도전 소유자현업종변경업종변경사유급수실태 조사자의 의견수도전 대장정리조정부 정리검침카드부정리수납(체납)부정리담당자팀장과장
(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9조제2항 관련) <개정 2020. 6. 23.>
직 권 업 종 변 경 조 서

상기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군수도관계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별지 제6호서식]급수설비 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제10조 관련)

수도전소재지수도전소재지
급 수 종 류급 수 종 류급수종별급수종별
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남/여)(남/여)(남/여)수도전번호수도전번호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신고인(승계자) 주 소 성 명 (남/여) (서명 또는 날인)신고인(승계자) 주 소 성 명 (남/여) (서명 또는 날인)신고인(승계자) 주 소 성 명 (남/여) (서명 또는 날인)신고인(승계자) 주 소 성 명 (남/여) (서명 또는 날인)신고인(승계자) 주 소 성 명 (남/여) (서명 또는 날인)신고인(승계자) 주 소 성 명 (남/여) (서명 또는 날인)신고인(승계자) 주 소 성 명 (남/여) (서명 또는 날인)신고인(승계자) 주 소 성 명 (남/여) (서명 또는 날인)신고인(승계자) 주 소 성 명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수도전 대장정리검침부 정 리수납(체납)부 정 리수납(체납)부 정 리결재결재결재명의변경 조치하고자 함명의변경 조치하고자 함
수도전 대장정리검침부 정 리수납(체납)부 정 리수납(체납)부 정 리담당자팀장과장명의변경 조치하고자 함명의변경 조치하고자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10조 관련) <개정 2020. 6. 23.>

[별지 제7호서식]급수 폐전[정수ㆍ개전] 신고서(제11조 관련)

수도전소재지
급 수 종 류급수종별
수도전 번호년 월 일
사 유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성 명 (남/여)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성 명 (남/여)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성 명 (남/여)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성 명 (남/여)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성 명 (남/여)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성 명 (남/여)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성 명 (남/여)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수 도 전 대장정리검침부 정리수납(체납)부 정리결재결재결재조치하고자 함 . . .
수 도 전 대장정리검침부 정리수납(체납)부 정리담당자팀 장과 장조치하고자 함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11조 관련) <개정 2020. 6. 23.>

[별지 제8호서식]서약서(제13조제2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제13조제2항 관련)
서 약 서
 본인은 남해군 읍(면) 리 번지 소재 공용급수전에 책임을 지게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
1. 급수요금은 소정 기일 내에 수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납기 내에 군 금고 에 납부함.
2. 급수를 도용, 남용 또는 타인에게 부여하는 행위를 일체 엄금함.
3. 임의로 급수용구 또는 양수기를 이동, 변경, 개조, 증설 또는 훼손 누전 하지 않음.
4. 수도사용자의 오물 및 의류, 세탁 등으로 공중위생에 유해한 행위가 전무 토록 함.
5. 그 밖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5장 관리에 명시되어 있는 각 항을 준수함.
 년 월 일
 남해군 읍(면) 리 번지
 공용급수설비 지정판매인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수도사용료가구분할신청서(제14조제2항 관련)

성 명(남/여)성 명(남/여)전 입 일 자성 명(남/여)성 명(남/여)전 입 일 자
14
25
3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제14조제2항 관련) <개정 2020. 6. 23.>

※①가정용은 주민등록전입세대중 사실상 가정용만 사용시에 해당되며, 란 부족시 주민등록세대별 연명부 출력첨부요함
 ②신고인은 수도사용 가구세대주 중에서 할 수 있음.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년 월 일
읍․면장
남해군수 귀하
------------------------------------------------------------------------------
 접수번호 :
수도사용료가구분할신청접수증
1. 수도전소재지 : 남해군 읍․면 리 번지
2. 분할신청가구수 : 가정용 가구 
3. 신고자 :
 귀하의 수도사용가구분할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담당자 직 : 성 명 : (인)

[별지 제10호서식]수도계량기 시험청구서(제17조 관련)

업 종업 종사용자 번호사용자 번호사용자 번호사용자 번호
급 수 소 재 지급 수 소 재 지
수도계량기 규격수도계량기 규격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지침수
시 험 료시 험 료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
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
전월 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금월 사용량금월 사용량금월 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비 고비 고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32조 에 따라 시험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32조 에 따라 시험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32조 에 따라 시험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32조 에 따라 시험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32조 에 따라 시험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32조 에 따라 시험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32조 에 따라 시험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32조 에 따라 시험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32조 에 따라 시험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32조 에 따라 시험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32조 에 따라 시험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32조 에 따라 시험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32조 에 따라 시험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32조 에 따라 시험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32조 에 따라 시험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
남해군수귀하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팀장과 장과 장과 장결 재결 재
남해군수귀하결 재결 재
------------------------------------------------------- 보 관 증 수도계량기규격 : ㎜ 신청인성명 :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수도계량기규격 : ㎜ 신청인성명 :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수도계량기규격 : ㎜ 신청인성명 :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수도계량기규격 : ㎜ 신청인성명 :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수도계량기규격 : ㎜ 신청인성명 :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수도계량기규격 : ㎜ 신청인성명 :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수도계량기규격 : ㎜ 신청인성명 :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수도계량기규격 : ㎜ 신청인성명 :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수도계량기규격 : ㎜ 신청인성명 :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수도계량기규격 : ㎜ 신청인성명 :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수도계량기규격 : ㎜ 신청인성명 :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수도계량기규격 : ㎜ 신청인성명 :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수도계량기규격 : ㎜ 신청인성명 :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수도계량기규격 : ㎜ 신청인성명 :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보 관 증 수도계량기규격 : ㎜ 신청인성명 : 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제17조 관련) <개정 2020. 6. 23.>
수도계량기 시험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수도계량기의 점검표(제18조 관련)

계량기 점검(교체) 일시
점검(교체)시 지침량
계 량 기 번 호
봉 인 번 호
점검(교체) 시행청남해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제18조 관련)
수도계량기의 점검표

[별지 제12호서식]옥내누수 요금감면신청서(제19조 관련)

접수일자접수일자과 장
접수일자접수일자팀 장
접수번호접수번호팀 장
접수번호접수번호담당자
신 청 인성 명 (수용가명)(남/여)생년 월일생년 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누수수리 일 자누수수리 일 자누수수리 비 용누수수리 비 용누수수리 비 용
누수지점 및 누수발생사유누수지점 및 누수발생사유
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업 종업 종구 경 (mm)구 경 (mm)구 경 (mm)
월 평 균 사 용 량월 평 균 사 용 량㎥㎥옥내누수량옥내누수량옥내누수량㎥㎥㎥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제19조 관련) <개정 2020. 6. 23.>
옥내누수 요금감면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수급자 등 요금감면신청서(제20조제1항 관련)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접수일자접수일자과 장과 장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접수일자접수일자팀 장팀 장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접수번호접수번호팀 장팀 장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접수번호접수번호담당자담당자
수 용 가성 명성 명(남,여)(남,여)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 용 가주 소주 소업 종업 종업 종
수 용 가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가구수가구수가구수
감면 대상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남,여)(남,여)(남,여)(남,여)
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주 □ 65세이상 단독수용가 □ 다자녀 가구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주 □ 65세이상 단독수용가 □ 다자녀 가구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주 □ 65세이상 단독수용가 □ 다자녀 가구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주 □ 65세이상 단독수용가 □ 다자녀 가구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주 □ 65세이상 단독수용가 □ 다자녀 가구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주 □ 65세이상 단독수용가 □ 다자녀 가구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주 □ 65세이상 단독수용가 □ 다자녀 가구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주 □ 65세이상 단독수용가 □ 다자녀 가구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주 □ 65세이상 단독수용가 □ 다자녀 가구 □ 국가유공자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수급자 사용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감면대상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수급자 사용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감면대상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수급자 사용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감면대상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수급자 사용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감면대상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수급자 사용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감면대상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수급자 사용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감면대상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수급자 사용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감면대상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수급자 사용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감면대상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수급자 사용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감면대상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수급자 사용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감면대상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수급자 사용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감면대상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수급자 사용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감면대상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국가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국가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국가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국가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국가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국가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국가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국가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국가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국가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감면대상의 자격상실 ․ 주소이동 등의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감면 취소됩니다.※유의사항 : 감면대상의 자격상실 ․ 주소이동 등의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감면 취소됩니다.※유의사항 : 감면대상의 자격상실 ․ 주소이동 등의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감면 취소됩니다.※유의사항 : 감면대상의 자격상실 ․ 주소이동 등의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감면 취소됩니다.※유의사항 : 감면대상의 자격상실 ․ 주소이동 등의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감면 취소됩니다.※유의사항 : 감면대상의 자격상실 ․ 주소이동 등의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감면 취소됩니다.※유의사항 : 감면대상의 자격상실 ․ 주소이동 등의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감면 취소됩니다.※유의사항 : 감면대상의 자격상실 ․ 주소이동 등의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감면 취소됩니다.※유의사항 : 감면대상의 자격상실 ․ 주소이동 등의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감면 취소됩니다.※유의사항 : 감면대상의 자격상실 ․ 주소이동 등의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감면 취소됩니다.※유의사항 : 감면대상의 자격상실 ․ 주소이동 등의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감면 취소됩니다.※유의사항 : 감면대상의 자격상실 ․ 주소이동 등의 감면사유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감면 취소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수급자 등 요금감면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학교시설 등 요금감면신청서(제20조제1항 관련)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접수일자접수일자과 장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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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접수번호접수번호팀 장팀 장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접수번호접수번호담당자담당자
구분□「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시 설 내 역시 설 명성 명성 명
시 설 내 역주 소연락처연락처
시 설 내 역수용가번호수도전 소재지수도전 소재지
시 설 내 역수용가번호수도전 소재지수도전 소재지
시 설 내 역수용가번호수도전 소재지수도전 소재지
업 종업 종대표업종 :대표업종 :대표업종 :대표업종 :대표업종 :대표업종 :대표업종 :대표업종 :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학교시설 등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학교시설 등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학교시설 등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학교시설 등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학교시설 등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학교시설 등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학교시설 등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학교시설 등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학교시설 등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학교시설 등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학교시설 등 요금감면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증명서(제22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제22조 관련)
(앞면)

(뒷면)

[별지 제16호서식]급수표지(제23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제23조 관련)
백색바탕 황색글씨
 급 수 표 지

[별지 제17호서식]자동이체신청서(제21조제4항 관련)

신청구분지로번호지로번호지로번호지로번호지로번호지로번호지로번호요금종류요금종류납 부 자 번 호납 부 자 번 호납 부 자 번 호
□신규 □해지6102889상하수도 요금상하수도 요금
금 융 기 관 명출 금 계 좌 번 호출 금 계 좌 번 호출 금 계 좌 번 호
계 좌 주 명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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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자동이체 해지 신청시 당일(또는 다음 영업일)부터 출금불가 처리되오니, 납기가 임박한 요금은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청구기관에 문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자동이체용 ‘지로번호’와 ‘납부자번호’는 고지서(지로통지서) 표시내용을 참조하거나 해당 청구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출금계좌번호 등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신청 후 신규신청하여야 합니다. 4.자동이체 신규 신청 시 해당요금 청구기관으로부터 최초 개시일을 안내받기 전까지는 기존 납부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1.자동이체 해지 신청시 당일(또는 다음 영업일)부터 출금불가 처리되오니, 납기가 임박한 요금은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청구기관에 문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자동이체용 ‘지로번호’와 ‘납부자번호’는 고지서(지로통지서) 표시내용을 참조하거나 해당 청구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출금계좌번호 등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신청 후 신규신청하여야 합니다. 4.자동이체 신규 신청 시 해당요금 청구기관으로부터 최초 개시일을 안내받기 전까지는 기존 납부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1.자동이체 해지 신청시 당일(또는 다음 영업일)부터 출금불가 처리되오니, 납기가 임박한 요금은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청구기관에 문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자동이체용 ‘지로번호’와 ‘납부자번호’는 고지서(지로통지서) 표시내용을 참조하거나 해당 청구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출금계좌번호 등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신청 후 신규신청하여야 합니다. 4.자동이체 신규 신청 시 해당요금 청구기관으로부터 최초 개시일을 안내받기 전까지는 기존 납부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1.자동이체 해지 신청시 당일(또는 다음 영업일)부터 출금불가 처리되오니, 납기가 임박한 요금은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청구기관에 문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자동이체용 ‘지로번호’와 ‘납부자번호’는 고지서(지로통지서) 표시내용을 참조하거나 해당 청구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출금계좌번호 등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신청 후 신규신청하여야 합니다. 4.자동이체 신규 신청 시 해당요금 청구기관으로부터 최초 개시일을 안내받기 전까지는 기존 납부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1.자동이체 해지 신청시 당일(또는 다음 영업일)부터 출금불가 처리되오니, 납기가 임박한 요금은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청구기관에 문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자동이체용 ‘지로번호’와 ‘납부자번호’는 고지서(지로통지서) 표시내용을 참조하거나 해당 청구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출금계좌번호 등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신청 후 신규신청하여야 합니다. 4.자동이체 신규 신청 시 해당요금 청구기관으로부터 최초 개시일을 안내받기 전까지는 기존 납부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1.자동이체 해지 신청시 당일(또는 다음 영업일)부터 출금불가 처리되오니, 납기가 임박한 요금은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청구기관에 문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자동이체용 ‘지로번호’와 ‘납부자번호’는 고지서(지로통지서) 표시내용을 참조하거나 해당 청구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출금계좌번호 등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신청 후 신규신청하여야 합니다. 4.자동이체 신규 신청 시 해당요금 청구기관으로부터 최초 개시일을 안내받기 전까지는 기존 납부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1.자동이체 해지 신청시 당일(또는 다음 영업일)부터 출금불가 처리되오니, 납기가 임박한 요금은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청구기관에 문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자동이체용 ‘지로번호’와 ‘납부자번호’는 고지서(지로통지서) 표시내용을 참조하거나 해당 청구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출금계좌번호 등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신청 후 신규신청하여야 합니다. 4.자동이체 신규 신청 시 해당요금 청구기관으로부터 최초 개시일을 안내받기 전까지는 기존 납부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1.자동이체 해지 신청시 당일(또는 다음 영업일)부터 출금불가 처리되오니, 납기가 임박한 요금은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청구기관에 문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자동이체용 ‘지로번호’와 ‘납부자번호’는 고지서(지로통지서) 표시내용을 참조하거나 해당 청구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출금계좌번호 등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신청 후 신규신청하여야 합니다. 4.자동이체 신규 신청 시 해당요금 청구기관으로부터 최초 개시일을 안내받기 전까지는 기존 납부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1.자동이체 해지 신청시 당일(또는 다음 영업일)부터 출금불가 처리되오니, 납기가 임박한 요금은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청구기관에 문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자동이체용 ‘지로번호’와 ‘납부자번호’는 고지서(지로통지서) 표시내용을 참조하거나 해당 청구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출금계좌번호 등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신청 후 신규신청하여야 합니다. 4.자동이체 신규 신청 시 해당요금 청구기관으로부터 최초 개시일을 안내받기 전까지는 기존 납부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1.자동이체 해지 신청시 당일(또는 다음 영업일)부터 출금불가 처리되오니, 납기가 임박한 요금은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청구기관에 문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자동이체용 ‘지로번호’와 ‘납부자번호’는 고지서(지로통지서) 표시내용을 참조하거나 해당 청구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출금계좌번호 등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신청 후 신규신청하여야 합니다. 4.자동이체 신규 신청 시 해당요금 청구기관으로부터 최초 개시일을 안내받기 전까지는 기존 납부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1.자동이체 해지 신청시 당일(또는 다음 영업일)부터 출금불가 처리되오니, 납기가 임박한 요금은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청구기관에 문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자동이체용 ‘지로번호’와 ‘납부자번호’는 고지서(지로통지서) 표시내용을 참조하거나 해당 청구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출금계좌번호 등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신청 후 신규신청하여야 합니다. 4.자동이체 신규 신청 시 해당요금 청구기관으로부터 최초 개시일을 안내받기 전까지는 기존 납부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1.자동이체 해지 신청시 당일(또는 다음 영업일)부터 출금불가 처리되오니, 납기가 임박한 요금은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청구기관에 문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자동이체용 ‘지로번호’와 ‘납부자번호’는 고지서(지로통지서) 표시내용을 참조하거나 해당 청구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출금계좌번호 등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신청 후 신규신청하여야 합니다. 4.자동이체 신규 신청 시 해당요금 청구기관으로부터 최초 개시일을 안내받기 전까지는 기존 납부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1.자동이체 해지 신청시 당일(또는 다음 영업일)부터 출금불가 처리되오니, 납기가 임박한 요금은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청구기관에 문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자동이체용 ‘지로번호’와 ‘납부자번호’는 고지서(지로통지서) 표시내용을 참조하거나 해당 청구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출금계좌번호 등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신청 후 신규신청하여야 합니다. 4.자동이체 신규 신청 시 해당요금 청구기관으로부터 최초 개시일을 안내받기 전까지는 기존 납부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구분□신규 □변경 □해지요금종류
수용가번호수용가명
납부자명전화/휴대폰
수용자와의 관계신청일자
금융기관명계좌번호
에금주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계 좌 주 : (서명)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계 좌 주 : (서명)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계 좌 주 : (서명)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계 좌 주 : (서명)
제1조(약관의 적용) 지로 자동이체서비스(이하자동이체라 한다)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 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기관명) 간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영업일)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제3조(출금) ①납부자가 지급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기관명)이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 대체납부됩니다. ②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될 수 있습니다. 제4조(과실 책임)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기관명)이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5조(부분출금) 부분출금방식으로 출금처리할 경우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대금으로 입금된 어음, 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됩니다. 제6조(출금 우선 순위)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납부자의 거래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제7조(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기관명)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기관명)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자동이체 신청) 기관명)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금융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2. (기관명)이 납부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제9조(신청서 제출기한) 제8조에 의한 자동이체(신규, 해지) 신청시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10조(출금기준 및 이의 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기관명)이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제11조(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정보(납부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등 식별정보, 거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가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 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제12조(금융기관의 자동이체 임의 해지) 자동이체 등록 계좌가 2년 동안 자동이체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제21조제4항 관련)

(뒷면)
자동이체신청서 (납부자용)
 1. 자동이체 신청정보
 

 2. 신청자 인적사항
 

 3. 자동이체 계좌정보
 

 

 

 

남해군수 귀하 
자 동 이 체 약 관

[별지 제18호서식]소상공인 수도요금 등 감면 신청서(제20조제2항 관련)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신 청 인성 명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업체 현황업 체 명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남/여)(남/여)(남/여)
업체 현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업체 현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현)상시근로자현)상시근로자현)상시근로자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
업체 현황소 재 지소 재 지
업체 현황※ 업체소재지와 급수전 소재지는 동일하여야 함※ 업체소재지와 급수전 소재지는 동일하여야 함※ 업체소재지와 급수전 소재지는 동일하여야 함※ 업체소재지와 급수전 소재지는 동일하여야 함※ 업체소재지와 급수전 소재지는 동일하여야 함※ 업체소재지와 급수전 소재지는 동일하여야 함※ 업체소재지와 급수전 소재지는 동일하여야 함※ 업체소재지와 급수전 소재지는 동일하여야 함※ 업체소재지와 급수전 소재지는 동일하여야 함
수도 현황수도요금 부과업종수도요금 부과업종□ 일반용 □ 대중탕용□ 일반용 □ 대중탕용□ 일반용 □ 대중탕용수용가번호 (관리번호)수용가번호 (관리번호)
수도 현황※ 위 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수용가번호는 수도요금고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수용가번호는 수도요금고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수용가번호는 수도요금고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수용가번호는 수도요금고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수용가번호는 수도요금고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수용가번호는 수도요금고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수용가번호는 수도요금고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수용가번호는 수도요금고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수용가번호는 수도요금고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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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3호나목 및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3호나목 및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3호나목 및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3호나목 및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3호나목 및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3호나목 및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3호나목 및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3호나목 및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3호나목 및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3호나목 및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입증서류 등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입증서류 등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입증서류 등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입증서류 등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입증서류 등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입증서류 등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입증서류 등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입증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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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0. 6. 23.>

[별지 제19호서식] 상하수도요금 문자 및 결제서비스 고지신청서

수용가번호수용가명
수용가주소
휴대전화 고지 신청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소유주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소유주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소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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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상·하수도 요금 관련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것과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따라 휴대전화 고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남해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상·하수도 요금 관련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것과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따라 휴대전화 고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남해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상·하수도 요금 관련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것과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따라 휴대전화 고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남해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상·하수도 요금 관련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것과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따라 휴대전화 고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남해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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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상하수도요금 문자 및 결제서비스 고지신청서

[별지서식 제20호서식]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신청서

주 소 (개량장소)주 소 (개량장소)
건 축 물 소 유 자건 축 물 소 유 자(남, 여)생년월일년 월 일
전화번호전화번호□ SMS 수신 동의주택 연면적 주거전용면적㎡
공사방법공사방법세척·갱생, 교체공사의 범위옥내급수관, 공용배관
건축물의 종 류건축물의 종 류준공년월일
공사개요공사개요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4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4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4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4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4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남해군수 귀하
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서류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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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신청서

[별지서식 제21호서식]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

수용가명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분할납부 기간 (최대 4개월)개월주소
신청사유□ 과다사용 □ 누수 □ 기타 ※사유입력 기타:□ 과다사용 □ 누수 □ 기타 ※사유입력 기타:□ 과다사용 □ 누수 □ 기타 ※사유입력 기타:□ 과다사용 □ 누수 □ 기타 ※사유입력 기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3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수도요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3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수도요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3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수도요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3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수도요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제3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수도요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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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①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급수공사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2. 급수공사의 신청 방법은 전화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도 가능하며 미비한 사항은 현장조사를 할 때에 보완한다.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을 거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은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3조(급수공사의 시행)

제3조(급수공사의 시행)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으면 현장조사 후 급수공사비를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6.>1. 인근 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의 신설공사2.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공사ㆍ수선공사 및 개량공사3. 송수관ㆍ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직접 갈라지는 급수공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송수관ㆍ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③ 제2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

제4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관리)

제4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관리)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이미 설치된 기존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 급수설비 설치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치 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 승낙서3. 급수대상 가구수 및 인구수4. 소요 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5. 공용 급수설비 기부채납서

제5조(급수승인)

제5조(급수승인)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1. 신규공사는 1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제 급수 소요량을 고려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중인 수요자의 급수에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3. 송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급수설비 설치위치)

제6조(급수설비 설치위치) 급수설비의 설치위치는 급수 신청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신청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급수공사 준공)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준공검사 등이 완료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흡수정의 장치 설치)

제8조(흡수정의 장치 설치)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수관의 수압 사정이 약한 지역 안의 수도 사용가구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 사용가구

제9조(급수 사용업종 변경)

제9조(급수 사용업종 변경)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종 변경 신고를 하려는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②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한다.

제10조(명의변경)

제10조(명의변경) 조례 제24조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11조(급수 정지와 폐전)

제11조(급수 정지와 폐전) 조례 제25조에 따른 급수 정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2.>

제12조(운반급수와 요금)

제12조(운반급수와 요금)① 군수는 선박 등 급수설비가 없거나 재해 등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운반급수를 할 때는 수도사용자로부터 운반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은 영업용 최종단계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은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3조(공용 급수전의 관리)

제13조(공용 급수전의 관리)① 공용 급수전과 선박용 급수대행자는 해당 급수전에서 1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선박용 급수에 있어서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② 제1항의 급수대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급수대행자는 급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급수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하여 군수로부터 필요한 조치명령이 있을 때는 바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다세대 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

제14조(다세대 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①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가구별로 조례 제14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원계량기의 월별 총사용 수량을 급수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15. 10. 2.>②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가 가구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주민등록표의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③ 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그 업소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가정용에 해당하는 가구로 보며, 가구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량의 인정)

제15조(사용량의 인정) 조례 제32조에 따른 사용량의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계량기 이상의 책임사유가 수도사용자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의 고장기간에 대한 사용량은 지난 12개월분의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하여 인정한다. 다만,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난달 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일일평균사용량과 계량기 교체 후 검침시까지의 일일평균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한다.2. 수도계량기 이상의 책임사유가 수도사용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고장기간에 대한 사용량은 지난 12개월분 중 최고로 사용한 달의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한다.3. 습기ㆍ물거품ㆍ유리파손 등으로 계량기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난달에 준하여 인정 계량한 후 다음달에 정산한다.

제16조(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계산)

제16조(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계산)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부정수도의 사용량 및 사용요금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 지난해 징수결정된 해당 업종의 수도사용자의 일일평균사용량 × 부정급수기간 × 지난해 톤당 생산원가2. 수도계량기의 작동 방해, 고의적인 손상 등으로 부정사용한 경우:(제1호의 일일평균사용량 + 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개월 이상 사용한 일일평균사용량) ÷ 2 × 부정급수기간 × 지난해 톤당 생산원가.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 후 1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은 부정급수기간 중 매일 고르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 및 톤당 생산원가는 지난해 결산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난해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전연도 결산기준을 적용한다.

제17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17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수도 계량기의 시험 청구하려는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② 조례 제32조제2항에서 “그 월분”이란 계량기 오차한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8조(수도계량기의 점검)

제18조(수도계량기의 점검) 수도계량기를 점검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소비수량의 점검표를 수도사용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19조(누수에 대한 감면신청)

제19조(누수에 대한 감면신청)① 지하누수로서 발견이 곤란한 경우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내누수 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면범위는 정상 사용한 최근 1년간 월평균 사용량의 초과한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ㆍ변기ㆍ보일러 기기 고장 등으로 인한 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0. 2., 2024. 11. 12.>② 누수감면 신청기간은 보수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하며, 누수감면 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③ 동일수전으로 옥내누수감면을 받은 수도사용자는 동일 수전에서 최종 감면을 받은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사용요금등의 감면)

제20조(사용요금등의 감면)①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른 요금 등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수급자증명서ㆍ교육시설 증명서 등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및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19. 4. 4.>②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3.>③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조사자의 의견을 확인ㆍ검토 후 감면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수도요금의 할인)

제20조의2(수도요금의 할인)① 조례 제40조의2에 따라 수도요금의 할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수도요금을 할인한다.[본조신설 2024. 11. 12.]

제21조(수도요금 납부 고지 및 독촉장 발부)

제21조(수도요금 납부 고지 및 독촉장 발부)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20일 이내에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의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에 조례 제35조의 가산금은 독촉장 발급과 관계없이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조정 징수한다.③ 조례 제36조에 따른 사용료를 고지할 때 수도사용자에게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고지 독촉 할 수 있다.④ 수도 사용자등이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자동이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자동이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4.>⑤ 제4항에 따른 자동이체 요금은 매월 말일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한 예금통장에서 자동 출금한다. <신설 2019. 4. 4.>

제22조(증표)

제22조(증표) 조례 제21조제2항, 조례 제41조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조사 및 보수, 조례 제46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가지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3조(급수표지)

제23조(급수표지) 조례 제42조에 따른 급수표지는 수도사업자가 교부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24조(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제24조(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① 조례 제41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세대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4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④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1. 60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95퍼센트2. 85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3. 85제곱미터 초과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⑥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순위 : 노후 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2. 2순위 : 노후 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3. 3순위 : 소형 면적 주택⑦ 군수는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1. 12.]

제25조(분할납부 신청)

제25조(분할납부 신청) 조례 제33조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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