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남해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 수세대원 수세대원 수세대원 수세대원 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수급자·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13세 미만 어린이 가정□ 13세 미만 어린이 가정□ 13세 미만 어린이 가정□ 13세 미만 어린이 가정□ 13세 미만 어린이 가정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지원신청분야지원신청분야지원신청분야□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남해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남해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남해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남해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남해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남해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남해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남해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남해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남해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남해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남해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남해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남해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남해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남해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남해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남해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남해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각종 재난에 취약한 자로서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6. 13세 미만의 어린이7. 65세 이상의 노인8. 그 밖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각종 재난이나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범위)

제4조(지원 및 범위)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용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안전점검 및 관련 노후시설 개선2. 재난ㆍ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3. 그 밖에 재난ㆍ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안전취약계층이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상황을 예방하고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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