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08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학금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8.>
장 학 금 신 청 서
 □ 이장 인적사항
 ○ 주 소: 남해군 읍면 
 ○ 성 명: (한자: , 성별: 남․여)
 ○ 생년월일: (만 세)
 ○ 이장경력: 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 년 월)
 ○ 공적개요:
 □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 년: 학년 반 ( 학과)
 ○ 성 명: (한자: , 성별: 남․여)
 ○ 생년월일: (만 세)
 ○ 성적 또는 특기개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조손가정 여부: 확인자: (인)
 남해군 년도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읍면장 추천의견

 붙임: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읍면장 (인)
남 해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장학생 추천서

성 적품 행
1. 직전학기 학업성적 ○ 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과목 ○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과목 ○ 평균학점(4.5만점 기준): 2. 기능, 체육, 예능분야 입상성적: 3.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 ○ 장학금명: ○ 장학금액(원):1. 예의범절 2. 학습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2. 8.>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2. 학교명: 학년 학과 
 3. 성 명: (한글) (남 · 여) 
 (한자) 
 4. 생년월일: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에 추천합니다. 

붙임: 성적증명서(원본) 또는 예체능 입상성적 증명서(사본) 1부. 
※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교 학년의 성적으로 하고,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보통 이상 과목수/전체 과목수’로 계산한다. 
 
 년 월 일 
학교장ㆍ총장ㆍ학장 (직인)
 남 해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 10. 2., 2018. 8. 1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추천의견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송금하고 학교장과 장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